[팩트체크] 법세련과 사준모, 정말 '시민단체'일까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7.08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소위 '핫한' 단체가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법세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생 모임),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등이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에 특정인을 고발한 뒤  언론사와 기자에 보도자료를 보낸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정말 시민단체가 맞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시민단체 자격이 없는 가짜라는 주장이다. 그럼 법세련 등은 시민단체일까 아닐까. 뉴스톱이 시민단체의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시민단체라고 표기된 언론 기사의 모습.
시민단체라고 표기된 언론 기사의 모습.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

흔히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단체의 정확한 용어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들 단체는 일반적으로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와 방향을 규정한다. 여기에 적합한 단체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 법이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내용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뒤 해당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한다. 이들은 사업보고서까지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20년 기준으로는 ①사회통합 ②사회복지 ③시민사회 ④생태 환경 ⑤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⑥사회 안전 ⑦국제교류협력 7가지의 사업 유형이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7가지 사업 지원금의 합이 7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국제교류 협력 분야가 각 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규모. 출처=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리시스템
사업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규모. 출처=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리시스템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임의 단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회복지 유형 사업에 해당된 재단법인 '스마일'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및 나눔 실천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 외에도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해볼 수 있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하는 사업, 대표자, 연락처까지 기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연 또한 전신인 정대협(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세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활빈단 등의 단체는 이 시스템에서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에도 찾을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 민관협력과 관계자는 "등록을 안 했다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하지만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 존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임의 단체'라고 부른다. 해당 단체가 등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나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뉴스톱과의 전화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비용과 절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법세련은 사무실이 없다"고 했다. 향후에 사무실을 구하고 등록을 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의사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임의단체'라고 불러도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며 "참여연대처럼 큰 일을 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만 바랄 뿐이다"고 했다. 사법고시 준비생 모임은 과거 법조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로 모인 단체다. 권 대표는 "구성원 각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수험생이다"고 말하며 "일상 생활과 병행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법세련, 사준모를 시민단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민단체이자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법세련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개념 혼선이 있기에 앞으론 비영리 민간단체와 임의단체의 개념에 대해서 구분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