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체크] 질병 예방 식품? 위법입니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7.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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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 미(미역)+양(양배추)+콩(검은콩) 선식, 그대로', '몰로키아 환 가루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각종암...' 

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건강이 좋아질 것처럼 광고하는 온갖 제품들이 넘쳐난다. 과연 효과는 있을까? 귀가 얇아 '팔랑귀'라는 별명을 가진 A씨는 오늘도 온라인 쇼핑몰을 들여다보며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량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시행하고 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위법 행위를 점검해봤다.

①"고혈압, 당뇨, 통풍에 좋아요"...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

뉴스톱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 '쇼핑하우'를 이용해 '당뇨 고혈압'을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14종, 다이어트/헬스보조제 5종, 환제품/한방재료 3종, 건강즙/엑기스 2종, 홍삼/인삼 1종이 검색됐다.

 

'천연 갈조류 추출물'이라고 표시한 (주)씨허브의 '후코이단' 제품을 살펴보자. 온라인 오픈마켓은 물론 본사 홈페이지 쇼핑몰에도 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해 "적은 양으로 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원기회복 독소 해독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하략)

제품 상세설명에는 "후코이단의 기적 같은 힘은 암 뿐만 아니라 꽃가루비염, 고혈압, 혈당치 상승 억제작용 등의 생활습관 병에도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사는 필요없다'라고 말하여도 좋을 정도로 좋은 건강식품이 '씨허브 후코이단'인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뉴스톱이 (주)씨허브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식품'이다. 의약품, 의약외품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식약처의 제품 검색 시스템인 식품안전나라에도 이 제품의 유형은 '식품' 원료는 '미역'과 '다시마 추출물'로 나타난다. 

 

이 제품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9조는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주)씨허브는 이 제품 광고에서 선전한 효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광고처럼 온갖 병에 효과를 나타낸다면 임상 실험 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②왜 버젓이 팔리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시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회사 홈페이지를 포함해 다수의 오픈 마켓에서 동일한 광고 내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회사는 그렇다쳐도 한 눈에 봐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을 왜 오픈마켓에선 버젓이 판매하고 있을까?

오픈마켓 하단에 그 비밀이 숨어있다.  오픈마켓 또는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중개자'일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법적고지에 명시해 놓는다. 다음 '쇼핑하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커머스의 법적고지 내용을 살펴보자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커머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컨텐츠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어놨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도 오픈마켓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고 오픈 마켓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톱은 7월13일 <[광고체크] 친환경ㆍ인체무해 살충제? 모두 법 위반!> 기사를 통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오픈 마켓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기사를 내보내면서 '쇼핑하우' 측에 '인체 무해' 등의 금지된 표현을 사용한 살생물제 36종을 신고했다. '쇼핑하우'를 운영하는 카카오커머스는 보름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했다.

"쇼핑하우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전송하는 상품정보를 받아 쇼핑하우에 상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상품정보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픈마켓에서 쇼핑하우로 전송하는 DB 내 상품 정보가 수정되어야 변경된 상품 정보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해당 오픈마켓 측으로 먼저 쇼핑하우로 전송하는 DB 내 상품정보에 대해 수정 요청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측(쇼핑하우)에 이야기하지 말고 온라인쇼핑몰에 직접 이야기하라는 소리다. 수수료는 받아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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