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고민정, 선거법 지키려고 남편에게 강연료 준다?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7.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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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편 조기영 시인을 유료 강의자 명단에 포함시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남편에게 사실상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법상 무료강연 제공 불가로 실비 기준 책정”이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의원 배우자의 무료 강연'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확인했다.

고민정 의원의 페이스북
고민정 의원의 페이스북

고 의원이 강조한 것은 국회의원 배우자는 무료로 강연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선거법 조항은 무엇이며 무료 강연은 왜 불가능할까. 

공직선거법 7장에서는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서 규정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112조부터 116조까지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관해서 제한한다. 113조는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언급한다. 113조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영 시인은 고민정 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자다. 

공직선거법 내용
공직선거법 내용

그렇다면 강의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냐는 의문이 생긴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고 의원의 사례에 해당하는 강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의례적 행위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직접적으로 강의나 강좌를 언급한 법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강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통상 유로로 제공되는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통의 값보다 싸게 하면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국회의원 배우자가 무료로 강연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고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반 가격보다 싸게 진행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무료 강연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다. 고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댓글 중 99% 정도의 분들께서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다.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다"며 배우자를 강연자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고 의원의 강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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