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맹견이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는데도 견주 처벌 불가?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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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각종 반려동물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갑자기 튀어나온 맹견이 산책하던 작은 개를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는 이 맹견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많이 일으켰지만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목격자는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뉴스톱은 과연 이 목격자의 한탄처럼 맹견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를 팩트체크했다.

 

맹견이 내 개를 물어 죽여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 →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규율하는 법은 '동물보호법'이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이 법에는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놨다. 특히 맹견이 일으키는 사건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시행일 : 2021. 2. 12.] 제13조의2

이 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동물보호법은 이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재산상' 피해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13조의2 ④항은 맹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1년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험에 들지 않아도 규제가 없다.

 

내 개가 죽었을 때 피해보상은 민사로만 가능

다만 13조의2 ①항 1호는 "맹견 견주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맹견이 사람을 죽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재산상 피해'로 규정되는 반려견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단순히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반려견의 죽음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길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 뿐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급증과 함께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회와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주 들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급히 법 규정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 들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단 1건만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뉴스톱 팩트체크 결과 현행법 상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죽여도 소유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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