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감염병예방법으로 유언비어 처벌 가능?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8.21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해 진단 검사를 방해하는 등 극우 집단의 코로나19 방역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처벌 의지를 밝혔다. 진중함을 중시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며 "수사당국이 단호하게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도 당적을 가리지 않고 엄중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전시는 20일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 나서 검사 방해 세력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허태정 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시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8·15 집회 참가단체 중에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하여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일반병원에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우리 시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발언 中

뉴스톱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허 시장의 발언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①유언비어로 진단검사 방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 →판단 보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유언비어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79조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검사를 방해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역관 조치 협조 의무 위반으로 의율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관은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유언비어를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실제 유언비어가 검사받는 것을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 행정당국이 유언비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해 재판이 이뤄진다면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②진단검사 방해는 처벌할 수 없나? →처벌 가능

조직적·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위계(僞計:거짓으로 계략을 꾸밈)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집회 참여 숨기고 감염 확산시키면? →구상권 청구 대상

감염병관리법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폐쇄, 출입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n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진단검사비, 치료비, 영업피해 보상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근거이다.


뉴스톱은 일부 보수집단의 진단 검사 방해를 규탄한다. 하루속히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회 전체적인 감염 전파 위험이 낮아지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