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증가는 정부의 마녀사냥"?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8.2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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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의 집단 감염과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등의 영향으로 감염자 수가 치솟으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정부의 마녀사냥’? ‘전광훈 입장문’ 확인해보니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일부 신문에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입장문의 핵심은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검사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감염자가 많아 보일 뿐, 특별히 비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공개한 양성률을 보면, 5월 이후 1% 미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솟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만 떼놓고 보면 양성률은 전체 평균의 20배 가까이 높은 20%입니다. 이처럼 양성률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에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퍼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역 당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2차 3차로 이어지는 감염 모두를 하나의 범주로 묶습니다. 이태원 클럽, 구로 콜센터, 쿠팡 등 사랑제일교회 이전에도 줄곧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확진자들을 묶어서 통계를 냈습니다.

또, ‘뮤지컬 관객은 자가격리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월 31일 외국인 뮤지컬 배우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동료 배우와 스탭은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도 했습니다. 객석은 무대와 5m 떨어져 있어서 관객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밀접해서 예배를 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랑제일교회 사례와는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뮤지컬 관련 확진자’는 최초 감염된 외국인 배우와 동료 외국인 배우 두 명으로 그쳤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방역 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준 교인 명단을 보고 검사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없는 사람에게 안내 문자가 갔다면 교회 측이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 “중국 후베이 입국 제한 풀어 코로나 폭발”?

일각에서 최근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는 이유가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후베이성이 주목받는 건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지인 우한시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후베이성 우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중국인 포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4일에 걸쳐 총 13명이 들어온 걸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입국한 내국인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해당 기간 우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이고 아직 그들로부터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보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봐도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16일 단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후베이성은 아니고 광둥성에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수도권 밖으로 못 나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의 글이 SNS 등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서울시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한 적 없을뿐더러 이 정도 논의는 시가 아니라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 가지 단계로 조정하고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도 ‘이동제한’ 지침은 아예 없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 학교는 닫거나 원격수업하고 민간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가 내려집니다. 사실상 ‘집에만 머무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이동을 강제로 막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은 별개로 시행됩니다. 지난 16일 중대본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타지역으로 이동 않기를 부탁드린다”는 ‘권고’를 같이 냈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더 격상된다고 이동제한 권고가 강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이동제한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는 방역당국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동을 전부 금지한 국내 사례는 없습니다.

 

4. 남자끼리 엉덩이 툭 친 건 성추행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동성 간에 이뤄진 행위도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주체와 피해자를 성별 언급없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추행 뿐 아니라 동성에 대한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툭 치는 정도의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지 여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양태, 주변 상황, 당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선고한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조문상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폭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이라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률의 시행규칙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를 적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행규칙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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