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리]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일가, 현재까지 재판상황은?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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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백서추진위원회著)와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강양구 외 4인著)까지 나오면서 ‘조국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11개의 혐의(▲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와 일가 비리를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정리했다. 

 

A. 자녀 학업 비리 논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자녀의 학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19일 한국일보 단독보도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다음날 20일 동아일보 단독보도로 “고교 때 2주 인턴을 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한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고려대학교는 수시로 진학했고 의전원은 면접으로 갔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근거였지만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학업 과정 중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서울대학교 공익 인권법 센터 참여 여부 등 각종 논란은 꼬리를 물었다.

 

①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은 위조된건가? 

  • 혐의 →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 상황 → 정경심 교수 기소, 재판 진행 중
  • 쟁점 → 검찰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 복구 가능성이 관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부산대학교 의전원 합격 수기에“타 대학 총장상 하나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언론보도로 표창장을 받은 대학이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 중인 동양대학교라는 점이 알려졌다. 그 뒤 공개된 표창장과 정황은 ‘위조’라는 논란이 생겼다. 

표창장 발부 여부에 관한 동양대학교 관계자의 발언과 정황으로 세간의 의심이 커졌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은 총장 직인이 찍혔던 상장을 두고 “결재한 적도 없고 준적도 없다”고 했다. 동양대학교 측이 국회에 제시한 자료도 “‘자료 없음’으로 확인불가”라고 표기돼 있다. 그 외에 일련번호가 일반 상장과 다른 점, 상장에 표기된 시점에 해당 봉사활동 수업이 폐강됐다는 점이 의심을 키웠다. 

검찰이 찾은 증거는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다. 해당 컴퓨터에서 “조씨의 아들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받은 표창장 파일이 나왔고 해당 표창장의 직인을 붙였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해당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관건은 컴퓨터의 증거 채택 여부와 실현 가능성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주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컴퓨터가 위법 수집한 증거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다. 추가적으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 위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용량과 해상도가 맞지 않으며 해당 컴퓨터에는 편집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이 근거다. 검찰은 반론에 관해 “만들 필요도 없다”며 "역으로 가보니 파일이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② 조국 딸은 고등학생 시절 서울법대 인턴을 했나?

  • 혐의 → 위조 공문서 행사 
  • 상황 → 조국 전 장관 기소, 재판 진행 중
  • 쟁점 →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참석 관련 증언 엇갈림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서울법대 인턴 활동을 두고 의심이 증폭됐다. 서울법대 공익 인권법 센터의 인턴십 증명서는 인권법 센터 교수가 직접 발급을 했어야 하지만 해당 증명서는 조국 전 후보자 연구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증명서 논란은 조 후보자 딸의 인턴 참여 여부 논란으로 확대됐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인턴십 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은 5월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있던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은 5월이면 AP 시험을 치른다. AP 시험은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응시하는 사전학점인정시험이다. 검찰은 이 기간에 인턴십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 참여 여부를 두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법대 공익 인권법 센터 세미나다. 조국 전 장관과 ‘스펙 품앗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조 장관의 딸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진술조서에서 “세미나는 (한영외고에서) 나 혼자 갔다”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친구인 또 다른 증인 박씨는 변호인단이 조씨라고 주장하는 인권법 센터 세미나 속 인물은 조씨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봤다는 증언도 있다. 당시 공익인권법 센터 김 사무국장은 “(학술대회 뒷풀이 장소에) 끝까지 있던 사람은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며 “조국 교수 옆에 앉아 조 교수 딸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 외 당시 행사를 돕던 로스쿨 생도 “조씨로 추정되는 여학생을 봤다”고 증언했다. 로스쿨생도 여학생이 아버지가 조국이라고 했다고 했다. 다만 조씨를 봤다고 말하는 둘의 증언 속 복장이 대치된다. 김 사무국장은 조씨가 사복을 입었다고 했고 로스쿨생은 교복을 입었다고 했다. 

 

③ 부산대학교 의전원 장학금은 문제가 없었나

  • 혐의 → 뇌물 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국 전 장관 기소 
  • 상황 → 재판 진행 중
  • 쟁점 → 소천장학회의 6학기 연속 장학, '대가 입증 여부'가 관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2016~2018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 200만원씩 6번으로 총 1200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재학 기간 중 2차례의 낙제를 받았지만 장학금을 모두 수여해 논란이 생겼다. 

장학금을 지급한 소천장학회는 2015년에는 학생 6명에게 골고루 장학금을 주다가 2016년부터 조씨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커졌다. 소천장학회는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는 입장이다. 소천장학회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2013년 7월 모친의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이후 노원장이 자신의 사비를 충당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노 부산의료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의전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씨가) 사모펀드까지 출자할 정도로 부유한데 장학금을 받는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장학금을 받은 시점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는 기간 조 전 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딸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 원장은 지난해 초 양산 부산대병원장직을 연임하면서 본원인 부산대병원장 자리에 지원했다. 검찰은 부산대병원장의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이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의전원 장학금 논란과 조국 전 장관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 수수는 “검찰의 상상”이라는 말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노 원장은 모친 부의금으로 시작한 소천장학회 재원이 줄자 사비로 장학금을 충당했고, 조 전 장관 딸 외에도 개인 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말한다. 노 원장은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이유가 있다면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고도 했다.

 

④ 아들 입시 비리 논란

  • 혐의 →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 상황 → 정경심 교수 재판 진행 중
  • 쟁점 → 변호사 최강욱측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여부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관련해서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들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조모씨의 입시를 위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 시험을 봤고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 조 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본다.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자 출석 인정을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한영외고에 제출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2018년 두 차례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 주변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첫 번째 인턴 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본다. 즉,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최강욱 의원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의원은 “소규모 법인이라 출근부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증인을 통한 소명이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직원이 많다”고 말하며 증인이 많은 취지로 답했다. 

그밖에 아들의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는 대학 성적사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부부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아들로부터 휴대폰과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제를 푼 후 답을 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오픈북 시험이었으니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해당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말한 적 있다. 

 

B.  사모펀드 논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것도 컸다. 10억원이 넘는 수준의 돈을 투자한 것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괴리감을 느꼈고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을 역임했기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행위는 윤리적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위법 논란으로 번졌다. 

  • 혐의 → 공직자 윤리법 위반
  • 상황 → 조국 5촌조카 조범동씨의 1심 판결 확정
  • 쟁점 → 검찰은 사모펀드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국일가라고 주장. 반면 1심 재판부는 "정교수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 

코링크 PE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가 누구냐를 두고 논란이다. 현행법상 조 전 장관 부부가 단순히 펀드에만 투자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펀드의 실질적 운용을 주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돼 현행법에 저촉된다. 공직자 윤리법은 직접 보유한 주식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른바 친 조국 진영에서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소유와 운영은 자동차 제조사 ‘익성’이 했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PE의 펀드가 익성으로 투자된다는 점, 코링크 PE 설립자본에 익성이 투자를 했다는 점이 그들의 근거였다. 반면 반 조국 진영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PE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 코링크 PE는 2016년 2월에 설립됐다. 당시 자본금 1억 원 중 8500만원이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으로부터 나왔다. 이후 한달 뒤인 코링크 PE의 유상증자가 이뤄진다. 이 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자금 2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 

검찰은 코링크 PE의 설립과정을 주목하며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고 봤다. 사실상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라고 본 것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되기 전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은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각 5억원, 총 10억원을 빌려준다. 그 중 2억 5천이 조범동씨가 코링크PE를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그 뒤 정 교수와 조씨가 코링크의 설립 과정과 계획을 공유한다는 것, 설립 이후에는 코링크가 내놓은 블루코어(조국 일가 투자 펀드)에 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의 주장을 종합하면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고 그 이후에도 개입해 운용까지 한 ‘직접투자’가 된다. 검찰은 문자메시지에 나오는 ‘투자’, ‘수익률’ 같은 단어를 근거로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1억 5천만원 수준의 돈을 받은 것에도 주목했다. 조씨가 횡령을 통해 얻은 돈이기에 조씨와 정씨가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정 교수 측은 5억원은 ‘대여’라고 반박한다. 정 교수 측은 문자메시지에 나오는 ‘이자’라는 단어를 근거로 들었다. 조범동씨로부터 1억 5천여 만원은 ‘투자의 대가’가 아니라 ‘이자’라는 것이다. 

긴 법정 다툼 끝에 지난 6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1심이 선고됐다. 조씨의 재판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 사모펀드의 실체적 진실 이해를 돕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코링크 PE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니다”고 봤다. 즉, 정 교수가 준 5억원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와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투자와 대여를 가르는 기준을 원금 보전 여부로 뒀다.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인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전제하는 약정’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는 것으로 봐 ‘원금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봤다. 1억 5천여 만원도 “1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별로 나눴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이자지급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다.

 

C.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혐의 → 직권 남용
  • 현재 → 재판중
  • 쟁점 → "감찰중단 지시는 직권남용 해당" vs "재량권 행사한 적법 절차" 법리논쟁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의혹을 제기하는 폭로해 논란이 커졌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 감찰이 중단됐다.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내고 금융위를 떠났고, 이듬해 4월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문위원을 거쳐 4개월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특감반의 감찰 중단 과정이 석연치 않고 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는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재수가 비위 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유 정책국장이 아들 유학 비용을 금융업체들로부터 제공을 받고 금융위로부터 고위직 인사에도 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긴 조국 전 장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긴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유재수씨가 대표적인 ‘친문’이었다는 점이다. 유재수는 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때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고 재정경재부 서기관으로 근무한 경제관료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제1부속실 행정관이 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일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유재수 구명운동에 나섰다. 백원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고 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고,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를 나온 뒤 해당 사실을 폭로한다. 민정수석실의 총괄 책임자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 전 부시장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금융위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D. 웅동학원 비리 논란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운영한 학교 법인이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20여년간 이사장으로 있었다.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정경심 교수가 재단 이사로 있다. 과거 조 전 장관도 재단 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있다. 웅동학원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동생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장관은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가족 모두가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도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도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① 채용비리 논란 

  • 혐의 → 조국 동생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 상황 → 채용 비리 가담한 2명에겐 2심 ‘실형’. 조국 동생은 재판 중.
  • 쟁점 → 공범 여부 어디까지 인정될지 관건

2019년 8월 조국 당시 후보자의 동생이 교사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교사 자리를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에 아무런 직위가 없는 상태였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지인을 통해 창원의 한 호텔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줬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의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 조 전 장관 동생의 채용 비리 범죄를 도운 공범 2명은 ‘실형’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52)와 조모씨(45)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달한 뒤 2억 1천만원을 받았다. 그 중 1억 8천만 원을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점, 양형기준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채용 비리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허위소송 논란

  • 혐의 → 조국 동생 배임 혐의
  • 상황 → 재판중
  • 쟁점 → 허위라는 사실 몰랐다며 전면 부인

웅동학원을 둘러 싸고 있는 또 다른 의혹은 허위공사 대금 소송 논란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허위공사를 통해 웅동학원 법인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했다. 그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대가로 16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이뤄지지 않는 등 이 사업으로 발생한 채권 일부가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까지 맡으면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셀프소송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 이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가 더해져 2006년 기준 52억원이었고 현재는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씨는 허위공사로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위조해 소송을 제기한 뒤 채권을 얻어 학원 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동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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