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경로우대 나이' 상향 검토 시작...정년연장도 불가피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20.08.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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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연내에 시작됩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논의한 뒤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경로우대 연령은 만 65세인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70세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연령상향 논의 시작하는 정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이 노인이 아니야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순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인구보다 출생인구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신생아는 303000, 사망자는 295000명이었는데 이게 올해 역전이 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출생아수는 사상 최저인 143000명이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신생아는 30만명에도 못미칩니다. 1970100만명의 3분의 1에도 수준입니다.

2025년부터는 한국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초고령사회는 인구 20%65세인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경제에 부담이 가중됩니다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로도 설명을 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17년에 19.6명이었는데 202531.1, 2050년에는 71.5, 2075년에는 80.1명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바 있습니다. 2075년에는 인구 5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란 의미입니다. 노인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고.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습니다. 노인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환갑만 지나도 장수했다고 잔치를 했지만 지금 노인정에선 60대는 아예 없고 70대가 막내라며 심부름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는 신생아 감소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을 우려하며 이 시기를 늦추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8호선 이용객은 267142만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경로 우대 무임이용객은 22509만명이고 환산금액은 30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무임수송 환산금액은 전년대비 163억원 늘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고령화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올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54년으로 내다봤는데, 2018년 전망치보다 3년 앞당겨졌습니다.

 

2. 경로우대 기준 통일 필요성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우대제도 상 노인 기준은 65세이지만 실제 노인과 관련된 나이는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 정년과 주택연금 가입, 노인주택 입주자격, 노인일자리 대상은 60, 국민연금 수령은 62세(2033년에 65세로 상향), 기초연금 수령, 지하철 무임승차,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은 65, 운전면허교육 의무화 대상,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은 70세입니다. 법과 기준이 다 다르다보니 노인들도 헷갈립니다. 정부는 의료보장, 돌봄 등 노인복지정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이 10년에 걸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3. 정년 연장 군불때기

지난해 9월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정년연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정년연장안으로 인해 세대갈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을 덜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젊은 세대의 불만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도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년연장 관련해 정부가 논의를 중단하고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노인 복지 혜택과 정부 지원금 수령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현재는 60세 정년으로 은퇴 뒤 국민연금 수령 65세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득-복지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경로우대 나이가 70살로 올라갈 경우 소득공백이 1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을 재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소득5분위배율이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때문입니다. 매년 65세 인구가 3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이거나 국민연금에만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임시직이라도 노인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들의 소득을 올려야 함과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라도 정년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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