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공공의대는 새누리당에서 추진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9.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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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박근혜 정부시절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필수가 된 마스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루머가 일부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공공의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단체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5월 19일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참여로 이뤄지는데 48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힘이 실린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호영 의원을 포함해 김성태·심재철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를 통해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수업연한은 6년이고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특화된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5년 11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역적 불균형,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현재 의사인력 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내 양질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별도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교육부도 “2024년부터 의사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며, “의대 설립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6년 5월29일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2. ‘평양방송’ 공식 유튜브 계정 진짜일까?

최근 북한이 유튜브를 통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보내는 ‘난수방송’을 보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9일 오전,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유튜브 채널로 난수방송을 송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난수방송이라고 지목된 해당 영상은 한 보수단체가 지난해 7월 만든 영상에서 음성만 따와 재가공한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북한에서 올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난수방송을 송출하던 채널의 이름은 ‘평양브로드캐스트서비스’ 즉 ‘평양방송’이라고 써있는데, 계정 주소가 ‘로드리고 로호1’입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과 연결된 트위터 계정을 들어가 보면 한 개인 계정입니다. 위치는 멕시코로 표시돼 있고, 과거 글 중에 스페인어로 “북한과 멕시코는 우정과 일로 영원히 뭉친 두 나라입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나 방송국 계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해당 유튜브 채널 과거 이력을 분석했는데, 2009년 8월 저장된 기록에는 채널 이름이 ‘평양방송’이 아닙니다. ‘북한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이고, 계정 소개에 이름 ‘로드리고’, ‘스무 살’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더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소련, 다른 하나는 쿠바 관련 노래나 뉴스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 12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7년 동안은 ‘노스코리아 투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고, ‘평양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불과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 이슈를 다루는 미국 매체 <38노스>가 이 로드리고의 계정은 북한 공식 계정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영문 국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DPRK’를 쓴다는 점, 계정과 연결된 페이스북 페이지 역시 조선중앙TV를 사칭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북한이 굳이 난수방송을 유튜브로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3. “마스크 쓰면 산소 부족으로 건강에 해롭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가운데, 일부에서 마스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마스크 의무화’는 온 국민을 병들게 하는 정책이다.”라는 제목으로 “마스크를 오래 쓰면 ‘저산소증’에 걸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환경부 의뢰로 KF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산소 섭취량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살폈는데, 성인과 어린아이 모두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줄긴 했지만, 호흡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마스크 착용 시간을 늘려도 연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흉부학회와 흉부외과 의사 협회, 폐 협회,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재단도 지난 7월,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쓴다고 산소섭취량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가 건강에 해롭다는 임상적 증거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산소 부족으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암과 몸속 산소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산소량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서 부족해진 산소량이 암을 유발할 만큼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해서 집 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없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북한에 의료 인력 지원 법안, 통합당도 발의했다?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지원케 하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의원들도 같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발단이 된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까지 물음을 던지며 비판했고, 일부 의사단체 측에서도 물건 취급을 한다며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신 현영 의원의 법안 조항과 유사한 ‘의료인력 지원’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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