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8.15 광화문 집회 확진자 단 한 명도 없다” 확인해보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9.14 02: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전무하고 코로나 19 확산과 무관하다”, “서울시가 다른 집회는 막더니 다음 주 예정된 동성애 축제는 강행한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나면 누구나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된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루머와 주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박대출 “8.15 광화문 집회 확진자 단 한 명도 없다” 확인해보니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광화문 집회 마녀사냥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8.15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실제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8.15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기간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있다는 공식 발표나 언론의 보도는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집회에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확진자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조정관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집회의 특성상 상당히 밀집된 이런, 밀접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이러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비록 야외이기는 했으나 상당히 위험한 모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관리대상자는 3만 6,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79%인 2만 83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2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5,80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n차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본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까지 확진자와 접촉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면서 잠복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광화문 집회와 확진자 발생이 상관없다고 한 시기에는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68%에 육박했습니다.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없다던 18일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광화문 집회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인 셈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7일 18시 기준으로 4,569명 중에서 약 86%가 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서 확진자가 560명으로 양성률이 14.6%로 집계됐습니다.

 

2. 서울시가 퀴어축제 강행 허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퀴어문화축제(SQCF)를 강행해 방역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JTBC아주경제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수차례 연기 끝에 9월 18일부터 12일간 열립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립니다. 세부 계획은 조직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는 온라인으로 상영되고 공연무대는 미리 녹화한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됩니다. 거리 행진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비대면이라서 서울시에 광장 신고나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퀴어축제 강행 루머는 지난 3월경 ‘야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가 형평성 없이 성소수자 축제만 허용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조직위가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서울시에 신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용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반려할 절차상 근거가 없습니다.

주최 측이 축제 개최 신고를 할 당시 상황은 행사 예정일이 약 석 달이 남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을 근거로 무작정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월 18일에 수리 통보를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는 4월 6일에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조직위 역시 그 이후로는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 축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퀴어축제 주최 측도 신고가 취소된 이후 계속 방역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5월에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7월과 8월에는 구체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으면 누구나 입건돼 피의자가 된다?

법무부가 이달 16일까지를 의견수렴 기한으로 설정해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쟁점은 입법예고된 규정의 제16조 1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또는 신청), 압수수색영장 청구(또는 신청) 등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실질적 수사 행위를 한 경우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통제를 받도록 하며,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내사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만 가도 입건된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고, 기사에는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입건’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포착해 기소를 전제로 사건화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결정문에서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올리는 내부적 행위”(2014헌마701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라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입건이란 것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입건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규정이 검·경 조사과정에서 ‘착수 즉시 입건’하도록 한 것은 ‘피혐의자의 출석조사’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입니다.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 신분이 전제된 채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조서를 작성해야 입건이 되는 것으로, 단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받은 사람까지 무조건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입건 관련 새 규정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소환조사에 신중을 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수사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4. 코로나19 사태로 통신비 늘었을까?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다’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올해 2분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평균 11만 3천 904원, 1분기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천 원 정도 줄었습니다.

통신사의 가입자 1명당 매출액 변화도, 통신 3사 모두 올해 2분기가 1분기보다 줄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통신비 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으니 최근에는 통신비 부담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전체의 30% 정도로 추산되는데 재택근무 중에는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통신비 상승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