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불법?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0.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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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연예계 스타'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다시 한 번 화제를 뿌리고 있다. 병역을 면탈, 혹은 기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이후 17년여가 흘렀고 대법원이 당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최근 또다시 입국이 거부되면서 재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톱이 '스티브 유 입국 거부' 사건의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①대법원 판결 났는데 거부하는 것은 위법? - 사실 아님

유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한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는데 또다시 입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②행정소송 이기면 무조건 입국 가능? - 사실 아님

유씨가 이번에 재차 제기한 행정소송의 핵심 내용은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판단이 적법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재판의 주요쟁점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법적 근거는 재외동포법이다.

재외동포법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법 5조②항 2호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당시 스티브 유는 병역 이행을 누차 공언한 뒤 병역 면탈을 위해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분을 일으켰다. 

비자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할 경우 병역 면탈에 대한 면죄부를 내줬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항을 정부가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안전보장이나 국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재차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에서 스티브 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100%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승소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비자발급 재심사 과정에서 LA총영사관이 이전과는 다른 이유로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범정부 차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의견이 모여야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이에 앞서 그의 입국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이 사그라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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