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 사실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10.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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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관련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심각한 전세난의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한국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의 130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 사실은?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숨졌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로써는 백신을 사망 원인으로 볼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JTBC, 중앙일보 등이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대표적으로 알려진 독감 백신의 부작용은 중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와 신경계 질환으로 몸에 마비가 오는 길랭 바레, 밀러 피셔 증후군입니다. 하지만 올해 사망 사례 가운데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례는 사인이 질식 등 다른 이유로 판명 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천만 명이 넘지만, 99% 이상은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백신 자체의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 미국 논문을 보면 10만 명이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442명 정도는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적으로 기저 질환을 더 악화시키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독감 접종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지만, 의사협회에서도 백 년 가까이 이어온 독감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독감 예방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인 사례’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접종 후에 사망했다’고 보고된 현황을 보면 2009년에 8명으로 올해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습니다.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18일 동안 8명이 ‘독감 예방접종 후’ 숨졌습니다. 그러나 8명 모두 독감 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망 사례는 역대 1건입니다. 2009년 10월 19일에 접종을 한 65세 여성이 독감 백신 희귀 부작용으로 알려진 ‘밀러 피셔증후군’' 진단을 받고 접종 후 약 4개월 후인 2010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불안이 커지면서, 독감 예방 접종에도 예년에 비해 고령층이나 취약층이 적극적으로 응했고 이에 따라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 중심으로 사망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은 백신 피해 인원보다 훨씬 많은 7백 명에서 2천여 명입니다.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하’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이 개념에 입각해 현행법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규정하자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의전상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지만 법률상 법무장관과의 상하관계는 법무장관 아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법 해석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률 제34조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규정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념상 ‘부하’라는 단어가 직책상 하급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감안할 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3. 전세난은 저금리 탓? 국토부 주장 확인해보니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는 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월세 시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세→월세 배경은 임대차법보다는 금리하락에 따른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만으로 현재의 전세난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저금리 기조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수익률이 악화됐는데 임대차법이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세 부담 확대도 전세의 월세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는 평균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의 “전세 거래량이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부동산 광장’의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9월 수치는 확정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세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8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2000건으로 작년(1만4909건)대비 30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건수가 늘어난데다 강화된 임대차법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선호가 커지면서 신규 전세 매물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서울의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상반기 2만6154가구에서 하반기 1만6401가구로 줄어든데다, 이마저도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이 후쿠시마 130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방침을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의 130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아주경제에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은 한국의 월성 원전이 내뿜고 있는 방사선량의 130분의 1”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선으로 숨진 사람도 없고, 방사선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리튬(삼중수소)은 전 세계 원전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만 ‘(방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오야마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지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아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1이 이하’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문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 소위원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들며 지난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서브 드레인에서의 트리튬 배출량이 연간 1300억 베크렐인 반면, 한국의 월성 원전이 같은 해 액체 상태로 방출한 트리튬 양은 약 17조 베크렐로, 약 130배에 달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언급한 배출수와 국내외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오염수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염수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처리한 물입니다.

이 물은 트리튬을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됐긴 하나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배출수는 원자로 내 핵연료 등 치명적인 오염원에 닿기 이전의 지하수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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