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명박, 특혜인가?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1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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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미 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데다, 4평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은 특혜일까. <뉴스톱>이 확인해봤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미결수는 구치소로, 기결수는 교도소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하게 돼 있다. 다만 수형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용한다. 여기서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즉, 기결수를 의미한다. 반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확정된 이후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2조에 명시된 ‘구분수용의 예외’ 원칙에 따라,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반대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다.

 

◈ '분류 심사' 결과에 따라 이감 여부 결정돼

그런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임에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로 수용되는 것일까.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수사차량으로 옮겨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구속되었을 때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으로, 2017년 6월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해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원칙대로라면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심사를 받은 뒤 등급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돼야 한다. 형집행법 제59조에 따르면, ‘분류 심사’란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인 데다가,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 전직 대통령 중 이감 사례 없어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선고돼 현재 기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997년 반란, 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감 과정 없이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다. 그러나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해 관철됐다.


 

정리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현재 수감 돼 있는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역시 판결 이후 이감 없이 원래 머물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활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는 분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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