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논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까?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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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시도를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조약을 비준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안 중에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칭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노사관계를 변화시킨다. 2020년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 무엇이 문제이고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뉴스톱이 5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① 노동법 왜 고치나?

② ILO 핵심협약 무슨 내용 담겼나

③ 한국식 ILO 기준? – 어떻게 변형됐나?

④ 노동법 개악 대신 전태일3법을!

⑤ 전망 – 노조법 개정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 6월30일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안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0일까지 10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ILO협약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12월9일까지는 ILO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여당의 기류를 감안하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노동법 향방 가를 12월3일 환노위 법안 소위

전국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사진 오른쪽)은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안호영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며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큰 걸음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딛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3일과 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ILO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관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로는 "정부안과 의원제출안을 두루 살펴 최적의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내 법개정과 ILO 국회비준동의 절차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국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사진 오른쪽)은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안호영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며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큰 걸음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딛겠다"고 밝혔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전국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사진 오른쪽)은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안호영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며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큰 걸음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딛겠다"고 밝혔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안호영 안은 어떤 내용?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10월7일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좀 더 가깝다.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나.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 - 노조설립 신고 반려제도를 삭제

다.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변경
마. 개별교섭 시 소수노조 차별 대우 금지 등

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이 비종사자 노조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 의원안은 노조 자율로 임원 선출 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개별교섭시 소수노조 차별대우 금지도 노동계의 주장과 맥이 닿는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원안보다는 안호영안이 통과가능성이 높다. 노동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야당의 반대는?

국민의힘은 27일 현재 노동법개정에 대해 유의미한 당론을 갖고 있지 않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입장을 나타낼 뿐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월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달라고 공식 제안했지만 즉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ILO 협약 비준에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한노총은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에 대한 국민의힘의 '러브콜'은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보듯 보수야당은 노동법 개정 논의에서 재계쪽으로 쏠려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필두로 일부 소장파들은 친노동 기조를 주장하기도 한다. 원 지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춰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권을 개선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일부 공공·대기업 노조도 과도한 기득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장파를 필두로 친노동 기류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출처: 민주노총
출처: 민주노총

 

◈ 전태일 3법은 어떻게?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11월12일 환노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청원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환노위 송주아 전문위원은 청원검토보고서를 통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고용안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원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문위원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태일 3법'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 개정을 향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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