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다시 소환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0.12.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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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이동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원전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최강욱 법사위 이동, 이해충돌 소지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KBS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최 의원 뿐이 아닙니다. 현 법사위원들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당 장제원·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방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OECD는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 할 순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충돌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①공무원이 장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개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②부적절하게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외견상 이해충돌’ ③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나 과거에 발생한 경우인 ‘실질적 이해충돌’ 입니다.

공직자들은 흔히 실질적 이해충돌만을 이해충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발생하지 않은 이해충돌까지도 이해충돌에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해충돌의 범위가 모호하고, 의원들의 직무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국회 문턱을 매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지로 발의됐으나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만 따로 분리돼 부정청탁금지법이 됐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은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정부안과 민주당 이정문, 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법안들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 관련자의 명단이나 과거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의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될 상황을 예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의 다양한 상황과 직무의 복합성 등에 대처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2. 文정부가 중국에 원전 기술 넘겼다?

중국이 자국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원전 기술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해 이용 중입니다.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3세대 원자로 모델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프랑스 아레바의 EPR을 각각 들여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8년 펴낸 ‘중국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시 기준으로 중국내 원전 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 중 36기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경수로 노형이나 프랑스, 러시아의 모델이었고 2기는 캐나다의 중수로 노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힌 3세대 원전 화롱 1호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국영기업 중국핵전집단공사와 중국 광핵그룹이 설계한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중국 원전의 원천기술은 프랑스가 기본이며, 우리가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은 2009년 3세대 가압경수로인 APR1400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유일합니다. APR1400은 한국이 1992년부터 10년간 약 2천30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으로 운영 또는 건설 중입니다.

중국으로는 원전 원천기술이 아닌 원전 시공이나 운영·정비 기술 수출이 간간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발전소 수요기기를 자동제어하는 설비인 제어용 전산기의 운영 및 정비 기술을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에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광동화전공정총공사와 광둥성 양장 원전의 건설 기술지원 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CGN의 자회사와 건설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수원이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의 원전 기자재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관련 기술 수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노력도 진행 중이지만 중국에 원전 관련 기술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윤석열 자진사퇴 가능할까?

여권에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전후로 해서 더 커지고 있는데,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청구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에 의해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틀 늦춰 4일 열렸습니다.

같은 법 7조의4는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무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공무원법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 △징계위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와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는 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윤 총장 행위의 중징계 사유 여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지켜봐야 할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선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게 추 장관이기 때문에 추 장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윤 총장이 퇴직을 요청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사유의 경중을 따져본 뒤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퇴직을 불허해야 하고 경징계에 해당한다면 퇴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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