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음모론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0.12.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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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백신 관련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있으면 보상과 책임은 어떻게?

해외에서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하게 됩니다.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이런 보상체계는 WHO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25개 나라가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맞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이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은 현재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고열이나 근육통 정도 외엔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접종을 시도해 볼 수준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게 면책입니다. 국내 법에 따르면 제약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원래 몇 년 걸릴 백신을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면책을 안 해주면 출시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몇몇 국가가 이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미국은 부작용이 있어도 제약사 책임을 안 묻는 법안이 15년 전에 마련돼 있어서 이번 코로나 백신에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은 일주일 전, 백신 제약사가 면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면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 ‘김영란법’ 한도 3만원인데 96만원 향응 불기소?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동석한 검사 2명을 기소하지 않은데 대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3만원 넘는 식사, 술을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96만 원 가량의 향응을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술접대 사건과 관련, 변호사와 검사 각 1명과 김봉현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씨가 제공한 총액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변호사 1명 등 4명 가운데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향응 액수가 각 96만여 원으로 판정됐으며, 그에 따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에 입각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수사팀이 계산한 접대 액수가 각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조항에 따른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 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청탁금지법 8조 2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23조 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후속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3만원 규정’은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7조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의 수수 한도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상당 이하의 음식물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3.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유효할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K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먼저 조두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 충동 약물치료법)’ 시행(2011년) 이전인 2009년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적용해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결 당시에 치료감호 명령이 있었다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약물치료도 가능하지만, 당시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데, 선고 때 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던 수형자에게 적용하려면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전문의의 감정이 있어야 하고, 수형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조두순에게 현행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이미 교도소에서 복무중인 조두순의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법무부의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 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당사자 동의하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폴란드는 2009년 형법을 개정해 유럽 최초로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이 선고된 자가 해당합니다.

체코도 성 충동 약물 치료에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몰도바는 2012년,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게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성 충동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적 치료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는 재범의 경우 성 충동 약물치료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약물치료와 ‘물리적 거세’ 가운데 물리적 거세를 선택하면 약물 치료를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 시행 전에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판결 당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지 않은 조두순도 치료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2018년 공개한 ‘성 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약물 치료가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25명의 약물 치료 평균 기간은 22.3개월이었는데, 약물 치료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법원이 약물 치료를 기각했던 성범죄자들 6명 가운데 3명은 출소 후, 평균 14.6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모두 49명에게 화학적 거세가 집행됐는데 아직까지 재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국내 아파트 쓸어 담는 외국인?

외국인 사재기가 최근 부동산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특정 고급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까지 떠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의 큰손이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습니다.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입니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통상적 수준의 증가량입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다가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2016년(2.3%), 2017년(2.3%)에는 2%대의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2018년 1.0%, 2019년 3.0%의 증가율을 나타내더니 올해 상반기엔 1.2%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국내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들의 경우,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등 순입니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 외국법인 1884만㎡(7.5%), 순수 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고가 주택 매입설은 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인들이 한강변의 대표적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옛 렉스아파트 재건축)’을 줄줄이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부동산 단톡방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지를 거래한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외국에 사는 순수 외국인이 한국 땅이나 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국민들의 경계심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틈새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에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비켜갑니다. 국회에서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5. 소셜미디어 타고 번지는 백신 허위정보(가짜뉴스)

‘백신이 우리 몸을 인터넷과 연결한다’, ‘백신이 당신을 좀비로 만든다’, 아직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음모론과 허위정보(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백신이 인체 DNA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작은 칩을 심는다’는 말 등이 대표적인데,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이 주요 전파 경로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코로나19는 당신을 좀비로 만든다’, ‘RNA 등 코로나19 백신에 들어간 물질이 DNA를 조작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코로나19 백신 사용은 우리의 DNA를 바꾸려는 의도”라며 “그들이 이 일을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백신은 반드시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중국산 백신을 옹호한다”, “빌게이츠가 인구 감축을 위해 백신 사업을 펼쳤는데 우리 정부도 그와 한 몸이다”, “백신에는 나노봇이 적용된 하이드로겔 칩이 들어간다. 칩이 우리 몸을 인터넷과 연결하면 몸 상태가 클라우드를 통해 지정된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허황되고 근거 없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은 해외에서 더 심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올해 이미 직접 마이크로칩 이식설 등을 공식 부인할 정도입니다. 영국 방송 BBC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백신 자선 사업을 해온 빌 게이츠가 음모론의 목표가 된 것 같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DNA 변형 주장 등도 거짓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알몬 제프리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RNA가 인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DNA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음모론과 허위정보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을 떨어뜨려 ‘집단 면역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해 7~10월 사이 백신에 대한 수용 의사는 일본에서 70%에서 50%로, 프랑스에서 51%에서 38%로 하락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부에 대한 신뢰, 정확한 정보, 진단 검사, 효과적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이 없다면 바이러스는 백신 출시 후에도 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영국 백신 첫 접종자 마가렛 키넌이 대역 배우였다”는 가짜뉴스가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게 퍼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육군 정예 정보부대를 투입해 가짜뉴스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조사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SNS도 백신 관련 허위 광고나 가짜뉴스 유포자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경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협업해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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