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5인 이상 모임금지’, 범위와 예외는?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0.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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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렇다면 사적모임의 범위와 예외는 어디까지일까요? 영국에 나타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할까요? 내년 2월 19일부터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어디까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적모임의 범위와 예외는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채널A, JTBC 등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하고 있지만 예배 후 식사 등과 같은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 활동과 일탈 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의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연시에는 타 지역에서 따로 사는 가족이 5인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4인 이하로 모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사는 가족들의 모임만 허용하기 때문에 부부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의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즉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살았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2. 영국에 나타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팩트는?

영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리 전파되는 ‘변종(variant)’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은 이 바이러스에 ‘슈퍼(super)’ ‘돌연변이(mutant)’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변종 출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바이러스에 ‘VUI-202012/0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0년 12월 발견돼 현재 조사 중인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Variant Under Investigation in December 2020).

하지만 과학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은 VUI-202012/01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광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게놈 분석 결과만 보면 변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부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변이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학저널’에 따르면 VUI-202012/01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17군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RNA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 국제학술지 ‘셀’에 실린 돌연변이 발생 논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출현으로 과대 해석되면서 학계가 이미 한바탕 소등을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안 교수는 “RNA 바이러스는 매달 평균 1개씩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며 “이미 16군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됐지만, 변종으로 인정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감염병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NERVTAG(the 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는 지난 18일 자문 결과 보고서에서 VUI-202012/01의 전파력에 대해 “게놈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다른 바이러스보다 평균 71% 빨리 전파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 초기 단계여서 완전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런던에서는 지난주 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전체의 60%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VUI-202012/01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거나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비 굽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현재 개발된 백신은 바이러스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도록 면역체계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어서 VUI-202012/01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에 변이를 일으켜도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돌변변이가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지역 카페 등을 중심으로 “내년 2월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 집 없는 중산층들을 서민층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는 이들은 현재 입법예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월세를 절대 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2월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의 기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을 하는 국민은 거주 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법 취지가 ‘실거주’할 사람이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바뀐 관련 주택법에 맞춘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될 만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에 전월세가 ‘절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체류, 근무이동, 취업 또는 학업, 질병치료,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주택을 매입한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장에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주자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LH가 주택을 매입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면 분양받을 때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로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급부’ 성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아닌 지난 8월18일 개정된 주택법 제104조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양형 기준(주택법 제10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형량 수준이 결코 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니라 주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인 경우에 거주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4. ‘대북전단금지법’ 사실은?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미국 의회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적이 있자 여당에서는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한국 화장품이 북·중 국경을 통해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전달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한 ‘전단 등’에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의 물품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들어 있고, ‘살포’ 행위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는데, 통일부는 “이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발생한 전단 및 물품 전달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인 만큼 이를 법률로 제한한 것은 쟁점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는 여러가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대북전단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우리나라 영내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950~1960년대 냉전시기 유럽에서 ‘풍선전단’으로 인한 비행 사고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위협과 국제 분쟁이 심화되자 허가 없이 풍선전단을 띄울 수 없도록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남측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우리 측 대응 수단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처벌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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