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아직도 판매하는 코고리, 공기정화기 주장은 사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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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구멍 확장기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해 식약처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코고리' 업체의 기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 앞에서 대국민 진정서를 낭독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코고리는 항균·탈취 99.8% 공기정화기로 코에 끼우고 있으면 주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한다"이다. 뉴스톱이 한 번 더 팩트체크한다.

◈아직도 판매 중인 '코고리'

식약처의 단속 이후에도 천하종합(주)는 자사 홈페이지에 '코고리' 제품을 여전히 판매중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코고리 안심 마스크(kogori Safe Mask ) 항균 탈취 작용 99.8%공기정화기>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설명에는 "99.8% 항균 탈취작용 효과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적어놨다.

상품상세설명에는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항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화된 공기를 마시고 안심하시며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이 업체는 의료기기로 등록된 '코바기'라는 제품과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코고리'라는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코바기는 '비강확장기'로 등록된 의료기기였는데 등록신고와는 관련없는 '코로나19 예방,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을 광고하다가 허위광고 혐의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이 업체 홈페이지에도 표출되지 않는다.

'코고리'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를 지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면서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제품은 여전히 이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출처:천하종합(주) 홈페이지. 2021.01.14
출처:천하종합(주) 홈페이지. 2021.01.14

 

◈항균 99.8% 공기정화기? - 항균은 공기정화와 관련 없어

이 업체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코고리'가 "99.8% 항균 탈취작용 효과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선전한다. 근거는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이(이하 KFIA)라는 업체가 2003년 발급한 시험성적서이다. 이 성적서에는 대장균과 녹농균에 대한 항균 시험 성적이 표시돼 있다. 대장균은 97.6%, 녹농균은 99.8%로 적혀있다. 

뉴스톱은 KFIA에 이 시험성적서의 의미를 확인했다. KFIA 관계자는 "이 시험성적은 공기 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항균 시험이란 시료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는지, 또는 시료 표면에서 얼마나 자라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애초 공기 정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항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화된 공기를 마시고 안심하시며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업체의 설명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업체는 항균 또는 살균 시험과 관련된 시험 성적서로 KFIA의 성적서 이외엔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여전한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도

식약처는 "천하종합주식회사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인 ‘코골이완화'를 포함하여 비염, 축농증, 바이러스(코로나19)예방 퇴치 등의 표현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위반되는 표시 광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천하종합(주)는 식약처의 단속을 피해 공산품 '코고리'의 광고문구를 수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남아있다.

게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기 정화 기능'을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단속과 경찰 고발 이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일람표에 별도의 범죄 행위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 금지

뉴스톱 보도 이후 '코고리' 또는 '코바기' 제품의 허위광고 행태에 대한 여러 매체의 보도가 쏟아졌다. 식약처가 현장 점검에서 위법 사항을 파악하고 경찰 고발로 이어지자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들은 판매금지 조치됐다.

천하종합(주)의 의료기기법 위반과 허위광고 등 위법행위가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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