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페북 개인정보 법적 보호를 위해 남긴다?

  • 기자명 김동문
  • 기사승인 2018.1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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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법적 보호를 위해 남겨야 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최근 돌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는 페이스북 또는 페이스북에 연계된 어떤 곳에서도 과거와 미래 모두를 포함 하여 내 사진, 정보, 메시지 또는 게시물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이 진술에 의해, 나는 페이스북에 내 프로필 또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공개, 복사, 배포, 또는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공지 합니다. 이 프로필은 개인 및 기밀 정보입니다. 어길시에는 사생활 침해에 의한 법률 (UCC 1-308-1 1 308-103 로마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 페이스북은 이제 공공 단체이고. 모든 회원이 게시물을 공고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당신은 이 버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성명서를 단 한 번이라도 발표하지 않으신다면, 전술적으로 당신은 귀하의 사진들뿐만 아니라, 프로필에 포함된 상태 업데이트등 모든 정보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공유하지 마십시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십시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보호를 위해 남깁니다.

I do not give Facebook or any entities associated with Facebook permission to use my pictures, information, messages or posts, both past and future. With this statement, I give notice to Facebook it is strictly forbidden to disclose, copy, distribute, or take any other action against me based on this profile and/or its contents. The content of this profile is private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violation of privacy can be punished by law (UCC 1-308- 1 1 308-103 and the Rome Statute). NOTE: Facebook is now a public entity. All members must post a note like this. If you prefer, you can copy and paste this version. If you do not publish a statement at least once it will be tactically allowing the use of your photos, as well a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rofile status updates. DO NOT SHARE. Copy and paste.

물론 허위정보다. 그것도 꽤 오래된 루머다. 언제부터 이 루머는 시작됐고 왜 주기적으로 퍼지고 있을까.

페이스북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2016년 10월 18일자 가디언 기사.

 

이 루머는 2016년에도 이미 거세게 돌던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과 가디언 등 외신은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허위정보는 번져갔고, 적지 않은 페이스북 이용자는 혼란을 겪었다. 아래는 2016년에 널리 유포됐던 내용 중 일부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보호를 위해 남깁니다. 가치가 있을겁니다... 오늘이 마감날 입니다... 내일 부터 당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이 공용화가 됩니다. 심지어 삭제된 메시지 또는 허용되지 않는 사진까지도 포함 됩니다. 아마도 이글을 카피하고 붙히는게 나중에 후회 하는것 보다 나을것 입니다. 채널 13 뉴스에서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 했습니다. 

 

 

2016년 7월 4일 올라온 페이스북코리아 포스팅.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비슷한 루머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의 루머 중 최초로 알려진 것은 Internet Privacy Act라는 가짜 법안이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써 있어 진짜처럼 보인다. 불법 활동을 한 웹사이트에서 기소되지 않기 위해 인용하는 조항으로서 특히 저작권법 침해 당사자가 당국의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인용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물론 전부 가짜다. 그런 법안도 없고 당연히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적도 없다. 영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y government, anti-piracy group or any other related group, or were formally a worker of one you CANNOT enter this web site, cannot access any of its files and you cannot view any of the HTML files. If you enter this site you are not agreeing to these terms and you are violating code 431.322.12 of the Internet Privacy Act signed by Bill Clinton in 1995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threaten our ISP(s) or any person(s) or company storing these files, and cannot prosecute any person(s) affiliated with this page which includes family, friends or individuals who run or enter this web site.
2002년 당시 인터넷에 널리 퍼졌던 가짜 법안 'Internet Privacy Act'

 

2011년에는 페이스북 관련 루머가 돌았다. 당시 퍼졌던 영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구독이 완료되고 해커가 내 프로필을 해킹하거나 내 글이 모두에게 보여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스놉스닷컴에서 검증한 바 있다.

With the new ‘FB timeline’ on its way this week for EVERYONE… please do both of us a favor. Hover over my name above. In a few seconds you’ll see a box that says “Subscribed”. Hover over that, go to “Comments and Likes” and unclick it. That will stop my posts and yours to me from showing up on the side bar for everyone to see, but MOST IMPORTANTLY IT LIMITS HACKERS from invading our profiles. If you repost this I will do the same for you.

 

2012년에도 비슷한 루머가 퍼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에서 다룬 바 있다. 루머가 확산되자페이스북은 2012년 11월에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은 자신의 소유이다. 페이스북 정책에도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게재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글이 널리 공유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개인의 불안감이다. 허위정보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자양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지도 한몫한다.

*이 기사는 김동문 팩트체커가 운영하는 드림투게더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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