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풍력발전 '혐오세' 물려야 한다는 한국경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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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2일 "풍력발전시설에 '혐오稅' 물려야"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이다. 한경은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종의 '혐오시설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풍력발전은 혐오시설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혐오시설세인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한국경제 홈페이지
출처: 한국경제 홈페이지

 

◈ '혐오세' 누구의 말인가?

한국경제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10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풍력발전이 늘어나는데 지방세를 걷고 있지 않아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감면 등을 통한 조세부담 경감방안을 동시에 고려함"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모두 95페이지로 이뤄진 이 보고서에 혐오시설, 혐오세 등 풍력발전이 혐오시설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지어낸 말일 뿐이다.

한국경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일종의 혐오시설세"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이라고 설명한다.

경상남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라고 정의한다.

한국경제는 보고서에는 있지도 않은 '혐오세'라는 말을 인용부호인 큰따옴표 안에 집어넣었다. 

◈풍력발전 혐오시설인가?  

한국경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태양광·풍력 시설에 혐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동연구기관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 ‘혐오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졌으나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소음, 저주파음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 2021.2.2) 

보고서의 제목대로 이 연구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태양광'에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들어있지도 않고 연구 대상도 아니다.

외부불경제에 대해 언급한 보고서 원문을 살펴보자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알려졌으나, 실제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소음, 저주파음 등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음

-유사 에너지발전시설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풍력발전의 경우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풍력발전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풍력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과 세수결손 보전,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략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10.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보도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보고서는 현재 과세되지 않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세'를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지방세를 납부하던 기존 원전, 화석연료 발전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풍력발전으로 대체되면서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는 데 주안점을 둔 연구이다.

보고서 59페이지에선 "풍력발전과 관련해 지방세를 과세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만이 수익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의 제약인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과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힌다.

풍력발전에서 지방세가 걷혀 지자체 재정수입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어 "또한, 풍력발전은 지방세 과세요건을 만족하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외부불경제, 다른 발전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부연한다.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소음 피해 등을 일으키므로 이를 교정하는 차원의 과세도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한국경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면서 보고서에는 적혀있지도 않는 '혐오세'라는 표현을 끌어들여 풍력발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과세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지만 기사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혐오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보도한다. 

전제 보고서의 맥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 축소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를 다뤘다. 특히 풍력 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보고서가 풍력발전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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