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위안부는 계약직 매춘부" 램지어 주장을 반박하는 역사문헌들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21.03.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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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 당시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의 주장 검증

최근 하버드 법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주장에 관해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하버드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는 <태평양 전쟁 당시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가 아닌, 고수익을 노리고 자원한 ‘계약직 노동자(Indentured Servitude)'로 규정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공창가(Brothel)로 칭했고, 위안부 피해자를 성 노예(Sex Slavery)가 아닌 계약직 ‘매춘부(Prostitute)'로 정의했다.

 

◈위안부는 합리적 임금계약을 기반으로 한 매춘부였다?

논문 서론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가 금전적 보상이 보장된 합리적 임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의 근로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매춘부 계약보다 짧은 계약 기간을 두었고, 도쿄의 사창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와 고용자가 선약금을 기반으로 한 다년간 고용계약 협의 관계(Multi-year indenture agreement)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임금계약에 위안부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additional cash compensation) 그리고 목표한 수입을 얻은 후 근무 계약을 조기에 마칠 권리도 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 발췌, 8페이지 중 2페이지)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와 고용자가 선약금을 기반으로 한 다년간 고용계약 협의 관계(Multi-year indenture agreement)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임금계약에 위안부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additional cash compensation) 그리고 목표한 수입을 얻은 후 근무 계약을 조기에 마칠 권리도 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 발췌, 8페이지 중 2페이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램지어 교수는 계약자와 위안부 사이의 계약에서 위안부의 근로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매춘부 계약보다 짧은 계약 기간을 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위안부 계약 기간이 6년인데 비해, 한국의 위안부 계약이 3년 정도로 짧았으며, 미얀마에서 근무하는 위안부는 6개월 정도로 짧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군위안소에서 도쿄의 사창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인 매춘부가 6년 계약에 1,000엔에서 1,200엔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에 반해, 위안부는 2년 계약에 600엔에서 700엔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 발췌, 8페이지 중 6페이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램지어 교수는 계약자와 위안부 사이의 계약에서 위안부의 근로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매춘부 계약보다 짧은 계약 기간을 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위안부 계약 기간이 6년인데 비해, 한국의 위안부 계약이 3년 정도로 짧았으며, 미얀마에서 근무하는 위안부는 6개월 정도로 짧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군위안소에서 도쿄의 사창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인 매춘부가 6년 계약에 1,000엔에서 1,200엔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에 반해, 위안부는 2년 계약에 600엔에서 700엔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 발췌, 8페이지 중 6페이지)

논문 본론에서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에 징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불안감을 일소하기 위해 각자의 이름으로 우편 저축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故 문옥주(文玉珠1924∼1996)씨가 위안부 활동을 통해 2만엔 가량의 큰돈을 저금했다는 회고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안부와 사창가의 계약이 위안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램지어 교수는 1930년대 후반, 젊은 여성들을 기만하여 매춘부로 고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민간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군부는 이러한 기만적인 매춘부 고용업자와 관계가 없었으며, 대신 젊은 여성들을 사창가에서 일하도록 한 사기꾼은 한국인 고용업자였음을 강조했다.
램지어 교수는 1930년대 후반, 젊은 여성들을 기만하여 매춘부로 고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민간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군부는 이러한 기만적인 매춘부 고용업자와 관계가 없었으며, 대신 젊은 여성들을 사창가에서 일하도록 한 사기꾼은 한국인 고용업자였음을 강조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 발췌, 8페이지 중 5페이지)

이처럼 위안부가 합리적 계약 관계에 기반한 매춘부였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과연 근거 있는 주장인지, 일본 군부가 위안부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지, 팩트체크했다.

 

◈위안부는 일본군에 개입에 의해 강제 징용된 성노예였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 이전에도 위안부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맺어진 공창 제도였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2007년 6월 14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게재된 “더 팩트(The Facts)”라는 제목의 광고는 위안부가 공창이였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부도덕했으며 타 매춘부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내용을 실었다.

"THE FACTS" 광고를 게재한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및 무소석 의원은 당시 미국 하원의원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상정에 대해 “여성을 강제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위안부는 성매매 허가 시스템(A system of licensed prostitution)' 하에서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미일 탈식민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내 위안부 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는 위안부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의해 억압적인 생활을 했음을 지적한다. 램지어 교수를 비롯하여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故 문옥주씨의 증언 중 ”높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부분에만 주목하여 위안부가 계약을 통해 높은 수입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의 정태헌 교수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으로 발간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은 故 문옥주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위안부가 겪어야 했던 억압적인 상황을 증명한다.

故 문옥주씨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위안부가 되면서 높은 수익이나 인센티브 등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녀가 위안소에 도착한 이후 겪어야 했던 삶은 합리적 계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일본 헌병에 의해 강제적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떨었다고도 말했다. 그녀는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군인을 상대했으며, 때로는 술에 취한 군인에 의해 칼부림을 당해야 했다며 당시의 열악했던 환경을 회상했다. 

故 문옥주씨의 회고록 발췌 (18페이지 중 9페이지)

일본의 위안부 문제 사이트 ”Fight for Justice"는 <문옥주 할머니는 버마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기고를 통해 위안부가 번 돈이 결코 고수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Fight for Justice는 미얀마 지역에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1년과 1944·1945년의 물가를 비교하여 전쟁의 여파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글이 근거로 인용한 1941년 발간된 <대동아공영권 하의 물가지수>에 따르면 당시 미얀마 지역에는 도쿄와 비교했을 때 약 1200배 가량의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故 문옥주씨가 미얀마 지역에서 위안부 활동을 통해 저금했다는 2만엔 이상의 금액은 실제로는 20엔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다.

“대동아공영권”하의 물가지수 『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제30권

 

일본 군부가 위안부에 직접 개입했다는 입증하는 자료들도 다수 존재한다. 1992년 1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중앙대학 교수는 <육지밀대일기(陸支密大日記)>라는 제목의 일지를 공개했다.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된 이 일지는 일본군이 위안부 설치 및 통제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담고 있었다.

1992년 1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발췌)

이 일지 중 1938년 3월 4일, 일본 육군성에 의해 작성된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件>이라는 통첩은 일본 육군성의 고위 담당자가 직접 위안소 감독 업무를 지시했음을 보여준다. 통첩은 당시 육군대신 스기야마(杉山元)의 위임을 받아 육군성병무과가 입안했고, 육군성차관인 우메츠(梅津美治郞)가 결재했다. 통첩은 북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 중지나방면군(中支那方面軍) 등 파견군이 위안부 설치와 관련하여 민간업자 선정에서부터 위안부 모집까지 관리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명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모집에 있어 각 지방의 경찰 및 헌병과의 연계를 밀접히 할 것을 강조했다. 

육군성병무국병무과(陸軍省兵務局兵務課),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軍慰安所從業婦等募集に關すろ件)>, 1938.03.04 (출처: 위키백과) 

또한 1940년 9월 19일, 일본 육군성이 병사들의 정신교육 교재로 이용한 <중일전쟁 경험으로 본 군기 진작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 역시 위안소 운영에 군 수뇌부가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이 문서는 중일전쟁 이후 빈번한 민간에 대한 약탈, 강간, 방화, 포로학살 등 행위가 군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안소 시설에 관해 면밀주도하게 고려하고, 위안소 등 제반시설을 강화하는 각종 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1940년 9월 19일, 육군성부관송달(陸軍省副官送達), <중일전쟁 경험으로 본 군기 진작 대책(支那事變の經驗より觀たろ軍紀振作對策)> (출처: 동북아역사넷) 

이상의 문건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육군성에 의해 직접 작성된 문건으로 일본 군부 수뇌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리의 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밝힌다. 이는 일본 군대와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통제 위안부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 장관 담화(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 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고노 담화)‘를 발표한다. 이 담화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군이나 관헌의 관여와 위안부 모집과 사역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을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비록 “위안부 모집에 관해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다.”라며 위안부 모집 및 운영 주체가 군부가 아닌 민간업자인 것처럼 풀이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겼으나,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 (출처: 일본 외무성)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연구위원인 박정애는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위안부와 공창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당시 여성들이 강압적인 공권력 하에서 병사에게 성을 제공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논문을 통해 공창제와 위안부를 구분하며 공창제는 자유로운 계약 관계 하에 놓인 관계이고, 위안부는 강제동원 된 성노예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을 반박했다. 이어 공창이 ’합법적 성매매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성매매 시스템임을 지적하면서 공창 역시 통제된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위안부와 공창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어느 공간에서든 병사에게 성을 제공하는 위치에 놓인 여성들은 자율성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노예와 다름 없는 생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정애 연구위원 논문 발췌 (36페이지 중 24페이지)

 


 

이처럼 위안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리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공창에서 근무한 매춘부가 아니었다. 위안부 피해자는 임금, 근무 조건 등 어떠한 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로 위안소로 끌려가 통제된 상황에서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다. 당시 인플레이션과 위안부의 열약한 삶을 고려할 때, 위안부에게 지급된 임금은 결코 고수익이 아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에서부터 관리 등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더욱 억압된 환경을 조성했다. 즉,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과 위안부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계약직 노동자라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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