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언론에 거액 소송?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1.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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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조선일보 등에 수천억원 손해배상 소송’ 루머 확인해보니

코로노19 백신 개발사 중에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언론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언론 상대로 수천억 손해배상소송 준비중 특히 50%는 조선일보가 감당해야 할것이다. 최고다”

위와 같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는 의 원본은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은 3월 15일 오후 7시 47분, 트위터 게시글은 3월 16일 오전 7시 58분에 게시됐습니다. 두 게시물 모두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호응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두 게시물 모두 수백회 이상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면, 두 게시물보다 게시 시간이 앞선 게시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고발뉴스TV’ 채널의 ‘3.14 백신 오보로 국내 언론들에 천문학적 국제 소송 가능성 제기’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오보로 인한 징벌적 배상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이전에, 국내 언론들이 해외로부터 천문학전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국내 언론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격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소송을 당해도 싼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한 페이스북 발언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외교부 장관이 자사 백신을 공격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력지인 <드네브니 아바즈(Dnevni Abaz)>는 지난 3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외교부의 비세르 투르코비치(Bisere Turković)장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세르 장관은 보스니아에서 이뤄진 백신 접종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승인 되지 않았으며, 가난한 국가에서나 접종 된다”는 말을 해 현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비하발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드네브니 아바즈' 홈페이지 갈무리
'드네브니 아바즈'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언론에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온라인 루머는 게시자의 ‘희망사항’을 ‘확증편향으로 담아낸’ 허위정보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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