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노동분야-발의조차 안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21.05.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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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노동분야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돋보였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개정되어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추가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반면, 핵심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움직임은 지체 중이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제정은 진전이 없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도입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문재인미터의 모습

 

노동분야 세부공약 73개 중 지체 22개(30%), 진행중 32개(44%), 완료 12개(16%)로 평가됐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대부분 지체로 평가되면서 전체 공약 지체율(19.84%)에 비해 지체율이 높았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노동분야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노동분야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73개 세부공약 중 9개 공약이 진행 척도 (지체▶진행중 또는 완료)를 보였고, 이 중 3개 공약이 신규 이행 완료됐다. 반면 공약 이행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강등(진행중 또는 완료 ▶ 지체)된 공약은 2개였다.

비교 진행 강등 변경 신규 완료 신규 파기
합계 9 2 1 3 0

 

노동약자인 '감정노동자', '청년',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지난 4월 13일,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개정됐다. 제41조 제2항은 기존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을 업무의 측면에 맞춰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감정노동자에 폭언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했다. 

지난 2020년 6월 9일에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질병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질환 기준을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으로 명시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지난 2018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만 참여하던 위원회 구성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대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용자 대표'를 추가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도 "노동정책 및 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경제, 복지 및 사회정책"으로 확대하여 근로빈곤층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과 '복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같은 노동약자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약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64-1.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논의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도 지체 중이다. 정부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 세액공제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약했던 '월 최대 100만원 지원금'보다 축소된 금액인 '월 60만원' 지원에 그쳤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도입 논의도 진척이 없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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