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AZ 맞으면 괌 여행 못하고 모더나엔 독극물 포함됐다?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5.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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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백신 가짜뉴스, 현충원 태극기 논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은 괌 여행 차별받는다”, “현충원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금지했다”, “모더나 백신에 치명적 독극물이 포함됐다”. 지난 주 화제와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박인숙, "AZ 백신 맞은 사람 괌 여행 못 간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AZ(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KBS, 연합뉴스, 한국일보채널A 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박 전 의원은 한 매체의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사항을 설명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괌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긴급 승인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여행객이 괌에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FDA가 승인한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얀센으로 한국에서 접종 중인 AZ 백신 접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정한 백신 접종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국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가격리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입국 일정기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해도 미국 방문시 일정기간 격리 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지침을 놓고 보면 AZ 백신 접종자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FDA가 승인한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 접종자도 미 입국 뒤 자가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세럼연구소, 얀센, 시노팜 백신 등 6종입니다. 즉, 미국 연방정부 방침은 AZ 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모더나 등의 접종자와 다른 별도의 자가격리 지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 까다로운 입국 조건을 내거는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미국령 괌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며 AZ 백신 접종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괌 공공보건사회복지부(DPHSS)는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오직 FDA 승인 백신만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나 FDA 승인 백신 이외의 다른 백신 접종자는 10일 동안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격리 6일째에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2. 현충원이 태극기·애국가를 금지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현충원의 태극기, 애국가 금지를 사과하라”,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현충원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충원에 태극기 못 들고 가게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JTBC,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국립 서울현충원 관계자는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것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있다”며 “일반인이 참배의 목적으로 태극기를 가져오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태극기나 애국가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5.18 행사에서 극우성향의 인사 지만원 씨가 논란을 일으킨 후부터 예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8일 지 씨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며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함께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현충원은 ‘국립묘지’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묘지법 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조항은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청와대 청원에 나온 지난 4일과 9일 현충원 방문객들이 위 규정에 의해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현충원 측에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현충원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방문객은 미라처럼 온 몸에 붕대를 감고 ‘부정선거 철회’ 등의 피켓을 달고 있었다”며 “같이 방문한 남성 역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피켓을 들고 있는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 아이들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학부모 역시 앞선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고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앞서 정치적 목적을 보인 두 분과 비슷한 시기에 방문한 점 등 여러 면을 고려해 입장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기법에 따라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현충원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따르면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 활용이 제한됩니다.

현충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장이 제한된 방문객의 경우 일반적인 태극기 소지와 거리가 있었기에 입장이 제한되었다는 설명입니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부터 관련 예규가 생긴 것이 맞는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규의 바탕이 된 국가묘지법의 경우 ‘2008년 3월 28일’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기법 역시 2014년 1월 28일 시행된 뒤 일부 개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 대통령 취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있고, 태극기를 든 채로 국립묘지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애국가도 마찬가지로 막지 않는다는 게 현충원 설명입니다. 다만 정치적 구호가 담긴 팻말이나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면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3. 국민의힘이 5·18진상규명·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논평을 전한 기사와 작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게재하며,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두 가지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5·18 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작년 12월 9일 출석 의원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표의 대부분인 163표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논평을 낸 강민국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 24명이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또 정의당 (4명), 열린민주당(3명), 시대전환(1명) 등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6명과 기권 27명이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법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57명 중 42.1%가 찬성했지만, 이보다 많은 57.9%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5·18 왜곡 처벌법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기권’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 법안은 출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31표, 기권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측 찬성표는 3명으로 전체 찬성표의 1.7%에 불과했습니다.

반대와 기권 총 50명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만 놓고 보면 전체 표결 참석 의원 53명 중 94.3%가 반대나 기권에 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 같은 표결 분석 결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기권 또는 불참한 의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4. 안철수 “문재인 정부, 자기편 정치인만 사면했다”?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며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보도된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여론에 대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4번의 사면이 있었는데, 정치인 사면은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다’며 “자기편 정치인만 사면하고 야당의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불허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일보가 팩트체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4번의 특별사면(2018년 신년특별사면,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2020년 신년특별사면,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사면·복권된 경우는 2018년과 2020년 2차례였습니다.

2018년 신년특별사면에서는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0년 신년특별사면에서는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과 정치인 2명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가 포함됐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습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정치인 특별사면은 모두 270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면·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정봉주, 이광재, 박형상 등 민주당 계열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던 신지호, 공성진, 최완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5. 모더나 백신에 치명적 독극물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더나 백신에 치명적 독극물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전 세계 SNS에 퍼졌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글은 미국 코네티컷주 공중보건부에서 분석해 발표했다고 주장해, 국내외 SNS에서 기정사실처럼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치명적 독극물로 지목된 건 ‘SM-102’로 불리는 물질인데, 모더나 백신의 성분인 건 맞습니다. 이 물질 등으로 만든 기름 성분이 이른바 ‘mRNA’를 둘러싸서 세포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직업안전위생국에 제출된 ‘SM-102’에 대한 자료를 보면, 사람이나 가축에게 사용할 수 없다거나 피부에 닿으면 치명적이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화학 물질의 일반적인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과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독극물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같이 화학 성분의 위험성을 공개해두는 건 일반적인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피린으로 불리는 화학 물질 ‘아세틸살리실산’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눈·피부·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시해뒀지만 정량을 복용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미국 코네티컷주 공중보건부는 화이자와 함께 모더나 백신의 성분 내용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백신 성분에 독극물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공중보건부가 백신의 성분을 공개한 것과 함께 화학 성분을 과다 취급했을 때의 주의사항이 합해지면서, 모더나 백신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있다는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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