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감사원은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할 수 있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6.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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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당 국회의원의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의뢰해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뒤 국민의힘에도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감사원
출처: 감사원

 

◈감사원 조사 받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해달라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에서 12명의 소속 의원의 의혹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받으라는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독립된 기관'을 통해 조사받기를 희망한다.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를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최재형 원장이 버티고 있는 감사원이 그나마 공정해 보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법

 

◈감사원법 개정? 감사원 설치 이유는?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의힘의 조사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감사원법 24조 1항 1호)이다. 같은 법 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회의원도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의원 감찰은 누가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 일차적으로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점검하는 곳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공직자윤리법을 살펴보자.

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구성된 윤리특위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심사와 의결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독립기관 중 조사인력과 경험을 가진 국가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와 정보이용 동의를 활용해 입수한 자료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명, 16건의 사건을 특수본으로 송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도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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