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여성할당제, 국가보안법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7.0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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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법이다”, “양성평등채용으로 오히려 남성이 이익 봤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 지난 주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뜨거운 논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제기구인 유엔으로부터 9차례나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2007년 이후 여덟 차례나 발의가 됐던 법입니다. 현재 35개 국가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매개로 반대하는 종교계에 이어 최근에는 재계가 집단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 경영을 방해하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MBC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영상 갈무리
MBC 뉴스 영상 갈무리

차별금지법은 매번 ‘차별 금지 항목’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가로막혔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을 때에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차별 금지 항목 20개 중 ‘성적 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삭제했지만 그마저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항목은 총 23개입니다.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고용형태 등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23개 항목은 광범위한 편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이미 도입한 35개 국가 상당수가 20개 내외의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체코의 경우 한국처럼 23개 항목을 명시했고, 아이슬란드는 한국보다 많은 24개 항목을 올렸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19개의 차별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 항목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제 사회의 유습이 남아 있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가문이나 혈통’을 차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성별, 나이, 모성, 인종 등 보편적인 항목 외에 각 나라에선 차별적 요소가 심한 것을 저마다 금지항목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차별 금지 항목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낸 ‘학력’은 우리나라 법안에만 있습니다. 학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형태’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라는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학력과 고용형태가 우리 법안에 들어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학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가인권위의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가 학력·학벌을 들었고, 17%가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차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차등(차별)대우가 용인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 금지 항목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차별 금지 조항 중 ‘나이’는 유럽에서도 논란이었는데 판결은 국가별 관행에 따라 달랐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학력에 따라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도 재설계해 합니다. ‘노키즈존’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나오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같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처럼 ‘기본법’적 성격을 띠는 법이지만 국가를 ‘사회주의로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35개 나라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여성할당·가점제, 양성평등고용제 논란

치열한 취업 경쟁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둘러싼 성별 간 갈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하느냐”며,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할당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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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20대 대기업과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취업 선호 상위 기업 등 21개 주요 민간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포스코, 현대모비스, 하나은행, 삼성생명, 한국산업은행,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LG화학, 우리은행, 한화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카카오) 가운데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곳은 없었습니다.

공기업 중에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를 적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의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16.7%였습니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으로 꼽힌 10개 사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사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운영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최종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여성에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나 필기 전형에서 남성 혹은 여성 합격자가 목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성비를 조정합니다. 즉, 성별로 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30%가 되어야 한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됩니다. 1996년 시작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된 것으로, 서류·필기 등 특정 전형 단계에서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 수에 성비 목표제를 적용합니다.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쪽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고득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성비를 맞춥니다. 즉,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때문에 추가 합격할 수는 있어도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시행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여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남성이 여성 추가합격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조사인 201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2019년 추가합격자는 남성이 235명, 여성이 74명으로 남성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주관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남성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서류·발표·심층면접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5∼2배수가 다음 단계인 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여성 가점 부여는 여성 지원자의 참여 독려를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2011년부터 여성 가점을 부여하지만, 창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성 지원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가점은 서류 심사에만 적용되고, 발표 심사엔 서류 심사 점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성별에 따른 가점이 없습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상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국가보안법(국보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제정 당시의 취지와 달리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법을 활용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보법 관련 보고서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보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한 의원은 “이 법을 가지고 혹은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느니, 혹은 빨갱이니, 혹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니 등등 구체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곤란한 처지에 떨어질 그러한 사태를 염려하여 마지 않는다”는 등 법 집행에 있어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제정안 폐기 동의안을 제기했지만 가결 37, 부결 69의 결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국보법이 개인의 사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국보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헌재는 국보법 위반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규정 역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현재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인 미국, 일본, 중국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국보법을 운영 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사회는 국보법 폐지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이 있었으나 1960년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1974년 제정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이 있으나 ‘국가안보증진을 위해 국방장관이 국가군사처와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그리고 국가군사처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타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보법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애국법(USA Patriot Act)가 제정되었지만 이는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안으로,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법은 2015년 폐지되고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됐지만 표현의 자유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국보법과 유사한 법은 1952년 제정한 파괴활동방지법입니다. 그러나 이법은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활동이 명백할 때만 처벌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보법보다 적용범위가 적습니다. 또한 파괴활동금지법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처벌받은 예가 극히 적기 때문에 국보법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반국가활동에 대해 실제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국가안전법’을 시행중입니다. 1993년 제정된 형법으로 1996년 폐지한 반혁명법이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습니다. 반국가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안보 저해 행위와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범죄 주동자와 가담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법은 지난 2015년 개정되며 ‘경제, 금융, 종교, 문화’까지 안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환자정보는?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3일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오빠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이재명 시장님의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 씨라고.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가끔 이재명 지사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A씨가 이 대표에게 전한 이야기가 의료법상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가 동생에게서 들었다며 공개한 이 씨의 정보는 그가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것과 그 자리에서 이 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 지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은 이 대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환자 정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이라고만 판시돼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정보가 공개된 이 씨는 이 대표가 해당 정보를 언급하기 전인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가 이 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씨가 사망한 뒤라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누설된 정보의 당사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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