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낙연 "정경심 사모펀드 모두 무죄"?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21.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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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2심 결과가 8월 11일 나왔다.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이다. 다만 1심에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이었는데 2심에서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2심 결과에 대해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적었다. 정경심 교수 혐의중 사모펀드 관련해서 전부 무죄가 내려졌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이 배포한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정경심 2심)  선고 설명자료 중
법원이 배포한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정경심 2심) 선고 설명자료 중

사모펀드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2018년 1월에 있었던 WFM 실물주권 10만주 장외매수 한 건 뿐이다. 같은 때 WFM 주식 1만6772주 장내매수 한 것은 1~2심 모두 유죄가 나왔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경심 교수는 또 2018년 2월 타인 명의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장내매수했는데 이것도 1~2심 모두 유죄를 받았다. 지인 명의로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계좌를 만들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도 1~2심 모두 유죄가 됐다.

 

그러면 왜 '정경심 사모펀드는 무죄'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까. 앞서 6월에 있었던 조국 5촌조카 조범동씨의 대법원 판결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법원은 조범동씨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는 대부분 무죄"라고 설명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조국펀드'로 알려진 코링크PE 펀드는 조범동씨가 실소유주이며 조국 가족은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거다.

조국 지지층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정경심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코링크PE펀드가 조국 펀드가 아니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다고 주장한 것은 잘 못 알고 있는 조국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접근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의 "조국 펀드 모두 무죄"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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