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뚜레처럼 생긴 비강확장기를 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던 '코고리'. 뉴스톱의 팩트체크 이후 보건 당국이 해당 업체를 고발해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업체가 코고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코비치'를 판매하고 있다.

◈뉴스톱 연속보도, 식약처 고발
뉴스톱은 (주)천하종합의 '코고리'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비강확장기로 등록된 제품임에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톱은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팩트체크] '코로나 예방' 주장하는 코고리, FDA 승인받았다?>, <[팩트체크] '코고리'에 돈받고 홍보해 준 언론들> 연속 보도를 통해 (주) 천하종합의 허위 광고 사례를 보도했다.
이후 식약처는 (주)천하종합을 조사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팩트체크 그 후] 식약처, 코고리 경찰 고발(참조)> 그러나 (주)천하종합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팩트체크]아직도 판매하는 코고리, 공기정화기 주장은 사실?(참조)>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은 (주)천하종합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계속되는 판매, 식약처 "추가고발 예정"
그러나 (주)천하종합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코고리 제품의 다른 버전인 '코비치'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바이러스의 온상인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 "코로나19 퇴치" 등 '비강확장기' 용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짙다.
뉴스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주)천하종합을 신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7]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인 천하종합주식회사 사이트 및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뉴스톱은 후속보도를 통해 비강확장기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주)천하종합의 1심 결과와 추가고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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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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