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접종 후 항체검사 신뢰도, 한일 코로나 검사 수 비교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0.1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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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로 백신 접종 후 항체 행성 여부 확인가능하다”, “영양실조 사망 외환위기 이후 최다 기록”, “아동학대 확인하려는 녹취는 불법”,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검사 믿을만할까?

백신접종 후 항체가 생겼나 검사했는데,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일부 병원에서 항체 검사를 하고 있고 약국에서 검사 도구를 팔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항체검사 도구는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 진단 도구에 넣고 15~20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으면 면역 반응을 통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걸 막는 ‘중화항체’도 있지만, 제 할 일을 못하는 항체들도 있습니다. 국내에 허가된 신속항체검사 도구들은 항체를 구분하지 않고 항체 유무만 진단합니다. 적은 양의 항체는 아예 없다고 진단하는 등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전문 장비로 더 정확한 중화항체 검사를 할 순 있지만, ‘세포 면역’ 능력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보건당국은 항체 검사로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백신 효과가 없거나, 반대로 항체가 있는 걸로 나왔다고 돌파감염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2. 영양실조로 사망 외환위기 후 최다?

동아일보가 지난 7일 ‘영양실조로 사망 작년 345명… 외환위기후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 결식이 늘어서 300명 넘게 숨졌다는 내용인데, 온라인에서 반향이 컸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통계청에서는 매년 사망원인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관련 사망자 통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으로 지난해 107명이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영양실조 및 기타영양결핍증으로 인한 사망’인데 사망자 345명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앞선 107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료이고 345명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환까지 포함시킨 국내만의 자체 통계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결핍이나, 흡수장애, 소화장애 등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391명에 달했던 영양실조 사망은 이후 점차 감소해 2000년 대까지 50명 대를 유지하다가, 5년 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엔 1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0%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독거노인은 166만 가구로 5년 새 44만 가구나 늘어났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푸드뱅크의 기부액은 10%가 줄었고, 무료급식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만에 ‘영양실조로 300명 넘게 숨졌다’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영양실조 사망자가 증가세인 것은 사실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있는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3. 허락 없는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학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허락이 없는 이런 녹음은 불법이어서 아동학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예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판결 중에도 초등학생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의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인 데다 어른보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판결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생후 10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방문 육아 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한 일이 있었는데, 1심에선 불법 녹음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도우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말을 하기 힘든 어린아이라 타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고, 녹음으로 인한 인격 침해보다 아동학대의 실체를 확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어릴수록, 또 진실을 발견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법정에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본 코로나 확진자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검사 수가 적어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 PCR(진단검사) 수 차이 때문이라는 한국 내의 분석에 대해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CBS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국 2485명, 일본 1444명이었습니다. 한국이 1.7배 더 많았습니다. 이날 검사 수는 한국 38만 6130건으로 일본(5만 8228명)에 비해 6.6배 많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로 떨어진 3일 기준으로 한국은 22만 4464명이 검사를 받은 가운데 확진자가 2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1만 6356건을 검사한 가운데 확진자는 967명이 나왔다. 한국은 검사수가 13.7배 많았지만 확진자는 2.2배 많았습니다.

4일에는 한국이 검사 수 18만 6583명에 확진자 1672명, 일본은 4만 5820명이 검사를 받아 60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4.1배 검사를 더 받았고 확진자는 2.8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정도로 많지만, 검사 수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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