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후보 정신분석? 온라인 대선 게시물 처벌 대상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1.0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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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방식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차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대선후보 정신분석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선 관련 글을 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논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국가보훈처에서는 ‘안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적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5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도 안장 대상입니다.

다만 결격 요건도 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 중 탄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건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에 사면복권이 될 경우 안장자격도 회복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보훈처는 뇌물을 받고 전두환 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면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대선후보 ‘정신분석’ 문제없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자, 원 전 지사는 미국에도 이런 경우가 넘쳐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이며,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정신 분석 글이 넘쳐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선 직후인 2017년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33명이 트럼프가 “위험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지적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역시 ‘논란거리’였습니다. 미국 정신과학회는 ‘골드워터 규정’이란 윤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은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공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엔 이 원칙을 어기면 “전문성을 해치고 잠재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나라 전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서 알릴 의무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원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추정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정신건강의학과 윤리강령 8항)”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 배우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밝힌 의사가 ‘제명’ 조치를 당했고,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고 기고 글을 쓴 의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3. 대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글 선거법 위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 관련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올리는 글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표 게시글로 이용자들의 지지율을 알아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도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시작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정당,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만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게시글도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게시글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추상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기프티콘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30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비롯한 금품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을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 ‘유선’ 여론조사는 보수, ‘무선’ 조사는 진보에 유리?

“여론조사 할 때 유선 전화 비율이 높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휴대 전화로만 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SBS에서 검증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8월 8일 조사입니다. 유무선 합쳐서 조사한 건 이재명 27.1%, 윤석열 32.3%, 무선으로만 한 건 이재명 26.3% 윤석열 26%입니다. 모두 ARS로 물은 조사고요, 임의로 전화 거는 RDD 방식 조사입니다. 무선은 이재명, 유무선 합친 건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9월 8일 조사 역시 ARS, RDD 방식 조사입니다. 유무선 합친 건 이재명 27%, 윤석열 24.2%, 홍준표 15.6%, 무선으로만 한 건 각각 26.1%, 28.6%, 13.8%이 나왔습니다.

9월 28일 조사도 유무선 합친 건 26.4%(이재명), 27.9%(윤석열), 13.5%(홍준표), 무선만으로 한 건 25%, 27.9%, 19.1%입니다. 서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방법 가운데, 유무선이냐, 무선이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유선 전화 비율과 정치 성향이 반영되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이나 여러 연구 논문을 감안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유선은 보수, 무선은 진보에 유리하다는 말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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