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민의힘 탈당 규모, 아파트놀이터 주거침입죄 논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1.1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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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자의 2배가 새로 입당했다’,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니다’, ‘공사장 안전모, 안전헬멧 대신 착용해도 된다’, 최근 논란이 된 내용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국민의힘 탈당자의 2배가 새로 입당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대선 주자로 확정한 뒤 탈당, 입당자 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전당대회 이후 며칠 동안 탈당한 분이 3천 명 정도 되는데 입당한 분이 7천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며 "3천 명 탈당하고 7천 명 입당할 정도로 우리 당이 지금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0세대를 콕 집어 ”2100명이 탈당하고 1700명 정도 입당했다. 400명 정도 감소가 된 것“이라고 같은 날 CBS ‘한판승부’에서 전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민의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선거인단 중 탈당자는 29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910명 가운데 2107명(72%)이 해당 세대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당 883명, 서울시당 623명, 인천시당 270명으로 수도권이 대다수였습니다. 경북도당 264명, 부산시당이 18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에는 모두 6846명이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입당자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은 1704명, 전체의 25%였습니다. 탈당자의 70% 이상이 해당 세대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도 경기도당 1812명 등 수도권 비중이 높았지만, 경북 1131명, 강원 638명, 충남 592명 등 다른 지역도 눈에 띄었습니다. 입당 분포와 비교하면 탈당자 가운데 확실히 수도권 거주 2030 세대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당과 탈당은 절차가 다릅니다. 입당은 휴대전화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탈당은 좀 복잡합니다. 신고서를 받아 수기로 작성한 뒤 각 시도당에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탈당계는 시도당이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뒤에야 중앙당 통계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경선 직후 사흘, 게다가 시도당이 문을 닫았던 주말 동안 집계된 수치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게다가 해당 문건에서 입당은 ‘일반 당원’, 즉 당원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탈당은 직접 당비를 내고 선거인단 자격을 얻은 당원만 집계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투표권을 받은 선거인단은 모두 56만 9059명에 달했습니다. 뒤늦게 입당했거나 당비를 제때 내지 않아 선거인단에 들지 못한 일반 당원까지 집계에 포함하면 전체 탈당자는 3511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일반당원을 기준으로 해도 입당자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선 직후 3천 명이 탈당하고 7천 명이 입당했다’, ‘2030 세대는 40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김재원 최고위원 주장은 각각의 수치는 얼추 맞지만 기준 자체가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한 것을 감안해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정했습니다.

 

2.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한 아파트 주민 대표가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며, ‘주거 침입죄’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놀이터도 넓은 의미의 ‘주거지’로 볼 수 있지만, 이용한 것만으로 ‘침입’했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 대표는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청원을 올린 부모는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아이들이 정말 놀다가 기물을 파손했어도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05년 10월 7일, 2005도5351 판결을 통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 자치 규약을 정해서 외부인 이용을 막을 수는 있는데, 논란이 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오는 걸 통제하자고 의결했지만, 상당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3. 오토바이·킥보드 헬멧 대신 안전모 가능할까?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탈 때 공사장 안전모나 다른 단단한 모자를 헬멧 대신 써도 되는지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온라인에는 냄비를 뒤집어쓰고 턱 끈으로 고정만 하더라도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엔 헬멧이 갖춰야 하는 여러 조건이 나옵니다.

우선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충격도 흡수해야 합니다. 또 안전모의 뒷부분엔 야간 운전에 대비해 반사체도 붙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은 이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전거나 킥보드 헬멧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모자, 예를 들어 공사장 안전모나 단단한 야구 헬멧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튼튼해 보여도 사고가 났을 때 신체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단속을 해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단한 모자만 쓰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어린이집 종교교육 논란

어린이집이 종교 교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나 아이 본인의 동의 없는 종교 수업, 해도 되는지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교육 지침을 보면,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편향 없이 교육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고 종교 수업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우, 과거엔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거부했다가, 퇴학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땐 다른 과목도 편성해서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수업하는 학교라는 걸 입학 전에 이미 알았다면 종교 교육에 동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종교재단 계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종교행사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도 “종교재단 설립 학교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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