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확대’가 ‘치료비 4배 상승’으로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1.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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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포털사이트 주요 뉴스에 “2006년생 올해 생일 이후 충치 치료받으면 비용 4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했다. 제목만 보고 지나간 독자의 경우 ‘최저임금 등의 이유로 치과치료비도 오르나보다’하고 넘어갔을 여지가 크다. 해당 기사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출고한 기사여서 여러 매체에서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주말이 지난 어제 페이스북 미디어 관련 커뮤니티에 해당 기사들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해당일 연합뉴스의 <이 시각 헤드라인>에 나온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다음처럼 요약되어 있다.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부터 복합레진을 활용한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2일 치과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7만~14만2천원(평균 약 10만원)에서 2만5천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레진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하게 마무리하는 충치 치료 방식으로, 환자 선호도가 높은 시술이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가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KBS와 MBCSBS를 비롯한 대부분의 매체에서 “내년부터 레진 충전 방식으로 충치를 치료할 때 12세 이하 어린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1개에 드는 충치 치료비용은 10만 원에서 2만 5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충치 치료로 선호하는 레진 충전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었다”며 “6개월간 시행 한 뒤 적용 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당시 연합뉴스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결국 연합뉴스의 12월 30일 기사와 1월 12일 기사는 같은 소재의 기사이다. 다른 점은 작성기자, 기사 소재의 출처가 보건복지부와 치과계라는 것, 그리고 독자들에게 반대로 인용될 수 있는 기사 제목이다.

내년 1월부터 12세이하 충치치료에 보험적용…환자부담 75%↓ (12월 30일 서한기 기자)
2006년생 올해 생일 이후 충치 치료받으면 비용 4배↑ (1월 12일 김잔디 기자)
연합뉴스 미리보기 화면 캡처

해당기자별로 다른 출입처의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낚시성’ 제목이 과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14일 현재 기사 제목은 “2006년생 올해 생일 전 충치 치료받아야 비용 4분의 1”로 바뀌어 있다. 일부 커뮤니티 게시 글과 연합뉴스TV의 기사도 삭제됐다.

그러나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던 SBS, 한경TV파이낸셜뉴스 등에는 여전히 "2006년생 올해 생일 이후 충치 치료받으면 비용 4배↑”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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