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백신무용론', '윤석열 관훈토론회 발언'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2.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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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중 접종자가 과반이어서 백신 효과 없다"?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에 발암 물질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주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코로나 사망자 중 접종자가 과반이어서 백신 효과 없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를 토대로 만12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신 만능주의를 근거로 청소년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비합리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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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실이 제시한 근거 자료는 최근 8주간, 즉 10월 둘째주부터 12월 첫째주까지의 주차별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분포입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12만3천526명 중 백신 미접종군(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은 3만7천822명(30.6%)이었습니다. 2차 접종 완료군(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이 7만5천83명(60.8%)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1차 접종 완료군(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은 1만79명(8.2%), 3차 접종 완료군(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은 542명(0.4%)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2천431명)의 경우 백신 미접종군은 1천229명(50.6%)이었고, 1차 접종 완료군 99명(4.1%), 2차 접종 완료군 1천102명(45.3%), 3차 접종 완료군 1명(0.0%)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 의원실이 인용한 대로 이 기간 코로나19 사망자 1천92명 중 백신 미접종군은 543명(49.7%)인 반면 1차 접종 완료군은 62명(5.7%), 2차 접종 완료군 486명(44.5%), 3차 접종 완료군 1명(0.1%)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 접종 이력을 살펴보기 위한 수치일 뿐 백신 효과 분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17일 기준 81.7%입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미접종군에 비해 사망자수가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백신 예방 효과를 보려면 같은 조건에서 코로나19 감염이나 위중증, 사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군과 2차 접종 완료군의 10만 인일(person-day·각 개인의 추적관찰 기간을 합해 일수로 표시한 단위)당 신규 확진자수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4주차를 기준으로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 발생률은 12.82로, 2차 접종 완료군(5.44)에 비해 2.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중증률의 경우 미접종군(0.34)이 2차 접종 완료군(0.03)보다 11배 높았고, 사망 발생률은 미접종군(0.09)이 2차 접종 완료군(0.01)에 비해 9배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놓고 봤을 때 60∼74세의 경우 백신 미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 발생률은 18.22로, 2차 접종 완료군(9.57)보다 1.9배 높았습니다.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이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각각 16배, 21배 높았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에도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1.6배 높았고,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 역시 6배와 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확진자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중증화율(확진된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이 되거나 사망한 비율)은 3.98%였으나 2차 접종 완료군의 중증화율은 0.79%에 그쳤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0.34%로 떨어졌습니다. 3차 접종 완료군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미접종군 대비 91.5%, 2차 접종 완료군 대비 57.0%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2.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에 발암 물질?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사용되는 면봉에 에틸렌옥사이드(EO)가 포함돼 있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1급 발암물질이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KBS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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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화에틸렌이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의 재료가 아니고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라고 밝혔습니다. 산화에틸렌 가스는 의료기기를 멸균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데, 산화에틸렌 가스 자체는 발암물질이 맞지만 멸균 후에 증발하기 때문에 잔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산화에틸렌 가스는 수십 년 동안 의료 장비를 멸균하는데 사용돼 왔고 미국의 모든 의료 기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화에틸렌으로 멸균된 기기의 종류는 일반적인 의료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좀 더 전문화된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산화에틸렌 가스는 가스가 충분히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잔류량이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약처의 허용 용량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규정하고 있는데 산화에틸렌 가스 잔류량은 24시간 이내 접촉 의료기기의 경우 4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면봉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들입니다.

 

3. 주52시간 노동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시행된 일명 ‘주 52시간(노동)제’에 대해 “(한국은)주 68시간에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지만,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JT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일본 정부는 ①2차 대전 전후 지정된 주당 48시간의 노동시간 규정을 이어 오다가 ②1988년에 주당 40시간으로 개정했지만,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부칙으로 ③1991년까지는 주 46시간, ④1994년까지는 주 44시간을 유지했습니다. 이마저도 ⑤중소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1997년에야 비로소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경우 ‘1년마다 두 시간씩’ 줄인 것이 아니므로 사실 관계도 틀렸지만, 비교 대상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노동시간은 현재 ‘주 52시간’이 아니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주 40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이 아니라 법정 외 근무시간의 상한입니다. 일본이 두 시간씩 순차적으로 축소한 근로시간은 연장노동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법정노동시간입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일본이 한국에 비해 느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1953년에 주 48시간제를 확립했고, 1989년에 주 44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2003년입니다.

이제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두 나라가 같지만 연장근로 규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법적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최근에 명문화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전보다 명확하게 정하게 됐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일본은 행정지도를 통해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선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으나, 노사가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장시간 노동(잔업) 문화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부가 노동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로 상한선도 법제에 들어가게 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연중 6개월까지는 월 100시간 미만, 복수개월 평균 80시간 미만, 1년 720시간으로 상한선을 늘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에 제정된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결과, 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에서 68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됐습니다.

즉 2018년에 ‘실노동시간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고쳤다’는 것은 법조문 상으로는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입니다.

 

4. 윤석열 ‘美 하원, 법조인이 7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집권 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사나 판사 출신이 많고, 우리 당(국민의힘)에도 법조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윤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하원의회 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제117대 하원의원 434명 중 법조인 출신은 142명(약 33%)으로 민주당 91명, 공화당 51명입니다. 각 주의 법무장관 출신은 7명(상원 6명, 하원 1명), 판사 출신은 16명(상원 15명, 하원 1명), 검사 출신은 38명(상원 9명, 하원 29명)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법학’을 전공한 의원 숫자를 살펴보면, 하원의원은 144명, 상원의원은 50명입니다. 윤 후보가 하원을 상원으로 착각했다고 해도 비율은 50%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단일 직업군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윤 후보의 ‘75%’ 언급은 과장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21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 의원은 46명으로, 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4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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