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구속한 건 윤석열? 문재인?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1.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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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 특보단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중앙일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중앙일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 2일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선 “안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윤 후보이지, 문(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선배님, 보도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이지, 문(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좀 확인해 보시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구속 수감됐습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최종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2039년에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19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2017년 3월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었고,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했기에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 수반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책임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7년 5월 1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낸 수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고, 박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합류시켰습니다.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로 특검 조직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 등 파견검사 8명은 공소유지 등을 위해 남게 됐습니다. 3월 3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출 전이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책임자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구속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구속을 이끌어낸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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