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 자가검사 안하면 등교 불가?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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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의 새 학기가 다가온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과연 초중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가검사를 마쳐야만 등교를 할 수 있을까? 뉴스톱이 짚어봤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①초중고생 주당 2회 키트 제공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치원, 초중고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받은 학생들은 주 2회 자가 검사를 한 뒤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자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게 해서 감염자를 걸러내고 학교 안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②반대, "차별이고 인권 침해"

이런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 키트 검사 반대'(윗 그림 참조)라는 글을 올려 7만여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①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②기존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PCR검사 방법을 유지하라 ③신학기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동안 강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주장했다.

 

③해명, "자가검사 안 한다고 등교할 수 없는 것 아냐"

반대 여론이 끓어오르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명에 나섰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감염에 취약한 대상부터 우선 보호해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검사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를 둔 일부 부모님들께서 정부가 나눠준 키트로 '음성' 확인을 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잦은 검사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도 자가검사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하고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실시 중인 발열검사 등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가 검사를 추가해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계획"이라며 "자가검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질병관리청, SD바이오센서
출처: 질병관리청, SD바이오센서

④고통? "아이들 코 후비는 깊이"

윗 국민청원 사례에서 청원인은 '고통스러운 자가검사'를 우려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PCR검사는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식으로, 신속항원검사는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PCR검사를 경험한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뇌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뭔가가 훅 들어오는 느낌" 등은 검체 채취가 콧구멍 깊숙한 곳의 비인두 상피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는 콧구멍 1.5cm 깊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는 낮다. 어린이들이 코를 후비는 깊이 정도에서 검체 채취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른쪽 10회, 왼쪽 10회 면봉을 굴려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뉴스톱은 위와 같이 "코로나19 자가검사를 하지 않으면 등교를 할 수 없다"는 세간의 풍문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교육부는 학교내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주2회 스스로 검사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와는 무관하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등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해명했다.

PCR 검체 채취의 고통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도 많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는 콧구멍 1.5cm 깊이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아이들이 코를 후비는 깊이 정도라고 보면된다. PCR 검체 채취의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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