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유세 도중 '노마스크'는 규칙 위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2.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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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 도중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톱은 이 후보가 지적한 윤 후보의 마스크 미착용이 규칙 위반인지 팩트체크 한다.

출처: 뉴시스 홈페이지
출처: 뉴시스 홈페이지

①맥락, 연설 때 마스크 안 쓰는 윤석열, 쓰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중 유세에 나서 연설할 때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때도, 부산 젊음의 거리 유세에서도 연설할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역 유세에서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지 않나. 여기서 연설하는 우리도 다 마스크 써야 한다"면서 옆에 선 수화통역사 가리키며 "이분은 수화통역을 얼굴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설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다. 

이어 이 후보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지만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란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다. 자질이 있느냐"고 묻자, 유세차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없다"고 화답했다.

 

②지침, 다중이 모일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자. 지난 15일 업데이트된 최신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외 임에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근거해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노마스크’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③예외,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 지침에는 각종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예시돼 있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TV뉴스 앵커 등 방송 출연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원활한 공무수행, 특히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예외가 인정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브리핑을 할 때면 연단에 오르기 전에는 마스크를 쓰다가 발언 차례가 되면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윤 후보가 실외 유세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연설을 하는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까?

질병청의 마스크 착용 지침은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정해놨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외 사유 중 '원활한 공무수행(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단속 주체인 일선 지자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실외 유세 연설에서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다.

마스크를 써도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다면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뉴스톱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야외 선거 유세 연설 노마스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팩트체크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 주체인 지자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뉴스톱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판정 유보'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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