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 마지막 TV토론 발언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3.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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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열린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의 발언,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장 발언, 투표 관련 논란 등 대선관련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대선 3차 TV토론 발언 팩트체크

이번 대선 마지막 TV토론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KBS, SBS, JTBC 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증세 문제를 두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증세는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증세는 좌파 관념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보면, 최근 이 후보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증세는 자폭행위일 수 있다,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이 있다고 말했던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작년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얘기 안 하다가 금년 들어 선거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을 만들어서 제가 한 공약을 모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SNS에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토지이익배당, 탄소배당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걷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후보는 평소 증세가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 ‘배당’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용도가 어떻든 세금을 늘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를 뜻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는데, 기본소득의 사전적 개념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모든 시민을,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라서 적절한 설명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윤석열, 성인지 예산 30조원으로 북핵 막겠다?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어 내도 북한의 핵위협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이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은 현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이 예산을 국방비 등으로 돌리면 북핵 위협에서 비롯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주장한 방식의 ‘성인지 예산 30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사업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별도로 분류해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즉,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중 일부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면, 이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사업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짜였는지 검토해 재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회계연도에 도입돼,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분석은 매년 초 기획재정부가 여가부와 협의해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면, 각 부처가 이 기준과 방식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여가부가 성인지 예·결산서에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주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은 크게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나뉩니다. 직접목적 사업은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지원’이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이 간접목적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사업의 규모는 26조8821억원인데, 예산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9조6644억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9조3679억원)·보건복지부(4조5895억원)·여성가족부(1조838억원) 등이 그 다음입니다. 국방부도 지난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688억여원의 예산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3. 유럽 주요 국가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오든 1억 원이 나오든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자”면서 “유럽 선진 국가에서는 무상의료 개념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반쪽’ 상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에 포함되는 독일과 프랑스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중입니다. 독일의 경우 1년 부담금이 연 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의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벨기에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3% 수준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소득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 기준 450유로(약 60만 원)이며 소득이 가장 많은 분위는 1천800유로(약 240만 원)까지 개인이 부담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한제 시행 유럽 11개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국과 이탈리아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기반해 본인부담이 없는 일종의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NHS 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민간보험이나 고급병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일본과 대만, 호주 등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채택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4. 투표용지 촬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대선 사전투표를 인증하면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되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모두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의 (사전)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법 제161조(투표참관)의 취지 및 (사전)투표소의 질서 유지[법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등]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5항을 보면 투표소에는 기표소와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과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이 공간에서는 언론 보도 등의 목적을 제외한 사진 촬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더 구체적으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 후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곳은 투표소 내부이기에 실제로 투표용지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촬영은 그 자체가 투표소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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