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특활비 줄었다? 장애인 이동권은 이기주의?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4.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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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특활비 40% 줄었다”, “장애인 이동권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다”, “일본이 외국인 입국 완화하면서 한국은 제외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문재인 정부 특활비 40%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특활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고, 예산도 40.2%나 줄였다”고 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특활비 예산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2017년 특활비 예산은 4,007억 원 2022년에는 2,396억 원으로 1,611억 원, 40.2%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박수현 수석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계기로 특활비 감액과 투명한 지출을 약속했고 2018년 8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특수활동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특활비를 받던 19개 기관 가운데 대법원과 공정위 등 5곳은 특활비가 폐지됐고, 국방부, 경찰청, 국회를 시작으로 대부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가 대폭 줄어드는 사이, 크게 늘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이른바 특경비입니다. 특경비는 특활비 만만치 않은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둘 다 영수증 처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이라는 지급 범위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조직 내부의 통제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특활비 예산은 4,007억 원이었는데 특경비 예산은 7,340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특활비는 40.2% 줄어들고, 특경비는 20.3% 늘었습니다. 두 예산의 합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쌈짓돈이라 불린 특활비가 줄어든 사이, 그만큼 특경비가 증가했다는 통계는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지출한 100억 원 이상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있습니다. 이른 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었던 2019년 11월 소송이 시작돼, 지난 1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항소했던 것처럼, 검찰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2. 장애인 이동권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다?

온라인 일부에서 “장애인들의 지하철 승강기 요구 시위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식의 비난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승강기는 실제로는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나 노인 같은 교통약자들이 5배 가까이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또 무임승차를 하는 승객도 장애인은 17%뿐이고, 노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장애인 8만 3천 명이 새롭게 등록이 됐는데 54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새로 장애인이 된 사람 중에 60살 이상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는 약 260만 명인데, 이 가운데 88%, 10명 중에 약 9명이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의 저상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각각 1.84점, 2.37점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노선이 많지 않고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저상버스 만족도가 4.11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3. 일본이 외국인 입국 완화 대상에서 한국 제외했다?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 TBS 보도 등을 인용해 일본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06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대대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한국은 뺀 것처럼 읽힙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일본 TBS 보도에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도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에 대해 106개국을 입국 거부 대상에서 제외해도 종전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계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에 오기 어려운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가 8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6개국·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거부 대상인 56개국의 명단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일본이 정해놓은 입국 거부 대상국 162개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3일자로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당초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이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3월 9일에는 한국인이 상용, 관광, 친족·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방문하는 경우 비자(사증)를 면제하던 조치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1월 1일자로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2021년 말 코로나19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입국 거부 대상국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이던 입국·검역 규제 조치를 지난달 1일부터 완화한 상태입니다. 하루 입국자 숫자도 기존의 3천500명에서 현재 7천명으로 늘린 데 이어 이달 10일부터는 1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4. 코로나19 시신 통해 감염될까?

거리두기가 한 번 더 완화되면서 그동안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해서도 유족이 원하면 매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업계에선 “매장할 때, 바이러스가 시신에 남아 있으면 어쩌나”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코로나19가 시신으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독일 한 연구진은 사망 후 시신에서 서른여섯 시간 가까이 바이러스가 활동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입증하진 않았습니다.

또 태국 법의학자가 시신을 부검하던 도중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고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시신의 감염 전파를 공식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에 매장도 허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WHO는 이미 2년 전 “전염병 사망자는 화장해야 한다는 통념에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것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매장을 할 경우 염습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나 이 과정을 보는 유족에 전파될 우려도 나왔습니다. WHO는 고인을 씻기는 것, 머리나 손톱을 다듬는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방역 가운이나 마스크, 고글 등 눈 보호대 등을 하면 큰 위험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호흡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시신이 크게 위험하진 않단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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