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탈원전과 탄소배출, 검찰 수사권 외국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4.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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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배출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이므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 못 한다”, “우크라이나에 독일만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1. 최근 탄소배출 증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데일리, 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 전력판매량은 150.4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2.2GWh 줄었습니다. 반면 LNG 발전 전력판매량은 163.4GWh를 기록해 전년보다 22.2GWh 늘었고 석탄 발전 전력판매량은 188.9GWh로 전년보다 1.5GWh 증가했습니다. 실제로도 원전 발전량이 소폭 감소한 것 이상으로 LNG발전량 증가가 컸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1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3억 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해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IEA의 분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 경제 생산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탄소배출량도 그와 비슷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원전이 감소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코로나19라는 너무 큰 변수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배출량은 줄곧 GDP 증감과 연동했습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충격으로 0.9% 줄며 22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2020년 탄소배출량 역시 6억4869만톤(t)으로 7.3% 줄었습니다. 2021년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했습니다. GDP는 4.0% 늘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탄소배출량도 4.16% 늘었습니다. 에너지소비량 추이도 GDP, 탄소배출량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은 아직 집계 전이지만 전년대비 증가가 유력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2019년과 2020년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배출량 증가에 대해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점을 지적했지만, 이 역시 고려할 지점이 많습니다.

2018년 원전 부실시공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한때 원전 24기 중 13기가 가동을 정지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까진 90%대였던 원전 가동률이 80%대로, 2016년 이후론 70%대로 낮아진 것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이후 국내 원전들의 납품비리, 부실자재·시공 등 문제가 줄줄이 터진 탓이 컸습니다.

 

2.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 못한다?

경찰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새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반경 100m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JTBC, MBN이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만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내에 관저와 집무실이 붙어 있어서 경찰은 청와대 경내를 모두 관저로 취급해 집회 시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이 용산으로 분리돼 이전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집무실 100m 이내도 집회 시위를 차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관저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입니다. 2016년 경찰이 청와대 연풍문 앞의 집회를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집시법상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이고 집무실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두 공간을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집무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시법에 나와 있는 집회 금지 장소 중에 주요 기관장의 공관도 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같은 집무 공관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무실도 넓게 보면 관저처럼 그 앞에서 시위 못 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법조문에 나온 관저를 집무실과 같은 공간으로 해석해 용산에 마련될 새 집무실 반경 100미터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같은 집무공관과 각 기관장이 거주하는 공관들 모두 집회 금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법이 바뀌면서 집무실과 공관이 명확히 구별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런 공관들을 빼고 나머지 집무공관들에서는 모두 조건부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관도 집무실도 똑같이 금지한다고 단순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경찰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만약 집회 시위를 계속 금지한다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3. 외국 검찰은 수사권 있을까?

다른 나라 검찰의 권한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우리만 특별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주장입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민주당 주장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들엔 관련법에 검사의 수사권한이 명시돼 있는 건데, 미국의 경우 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FBI 같은 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독일은 대형 기업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합니다. 경찰과 검찰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2곳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검찰 주장 역시 전부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외국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돼 사실상 경찰관처럼 검사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범위 역시 우리 검찰은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과 검찰 모두 다른 나라 검찰 사례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4. 독일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1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에 맞설 수 있는 군사 장비들이 한국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무기 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는 이튿날인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은 진행 중이지만 무기지원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은 전 세계에서 독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무기 제공을 요구하자 초기에 응답한 국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에 스트렐라 유형의 지대공미사일 2,700기 공급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ZDF와 빌트 등 독일 언론매체들은 독일이 2주 뒤인 3월 중순에 이 가운데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추가로 탱크 파괴 무기 1,000기와 스팅어미사일 500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무기들을 담은 목록을 만들었다”며, “탄약과 대체 부품이 있는, 제대로 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의 안보 지원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구 소련제 탱크를 보냈습니다. 외국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한 첫 사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 복수의 체코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지금까지 체코가 현대적으로 개량한 구소련제 T-72M 탱크를 12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곡사포와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량 BMP-1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정부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에 방어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필수적인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국제 동반자들과 계속 협력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식량과 의료 장비와 함께 대전차용 무기 4,000기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등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국가는 최소 10개국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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