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찰 '물대포',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

  • 기자명 이채리 기자
  • 기사승인 2022.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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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두 폐기했다던 경찰 물대포차(살수차)를 목격했다'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을 접한 이용자들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다시 살수차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는 걸까? <뉴스톱>이 확인했다.

출처: 보배드림
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138341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시위 대응용 살수차와 가스차 30대를 모두 폐차했다. 살수차는 트럭을 개조해 물대포를 장착한 차량이고, 가스차는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이동식 장비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부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직접 맞은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4년 4개월 후인 2020년 4월 헌법재판소는 백씨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고속도로에 나타난 살수차의 정체는?  

폐차됐다고 알려진 살수차가 왜 고속도로에 다시 등장했을까?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게시글이 쓰인 날짜, 사진, 위치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폐기를 위해 폐차장으로 향하던 마지막 살수차였다고 밝혔다. 지난 해 모든 살수차가 불용처분을 받았고 올해 게시글 사진에 올라온 차량을 마지막으로 폐차 수순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즉, 폐차 수순을 밟으러 가던 마지막 살수차가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된 것이다.  

행정적으로 불용처리됐지만 물리적 의미에서 폐차되지 않은 살수차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상 불용처분이 되면 해당 차량은 아예 없는 차"가 된다며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량으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경찰 살수차는 총 0대로, 모든 경찰 살수차가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살수차 운용지침도 폐기됐나?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판결 이후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를 폐기하거나 더 상위법을 만들어 집회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상의 규정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함이다.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직사살수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근거가 되는 살수차 운용지침도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각하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이 위헌 법령의 성격에 있어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 살수차 폐차가 완료된 지금 살수차 운용지침도 모두 폐기됐을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경에 운용지침 폐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살수차 폐기와 더불어 살수차 운용지침도 사라진 것이다.  


정리하면 게시물에 올라온 경찰 살수차는 폐기를 위해 폐차장으로 향하던 마지막 살수차였다.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살수차는 모두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됐던 살수차 운용지침도 함께 폐기됐다. 살수차가 부활했다는 주장은 사실아님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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