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③경제공약 –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어디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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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경제분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 진흥,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묶어 평가했다. 이 분야에는 163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돼 있는데, 70%(114개)가 완료로 평가됐고, 20%(32개)는 파기로 평가됐다.

제작: 뉴스톱
제작: 뉴스톱

◈경제민주화 공약 다수 파기...소득주도성장도 유턴

파기된 공약 가운데는 문재인정부가 힘을 줬던 공약들도 눈에 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파기됐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5건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4건(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이 민주당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이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다수가 파기됐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을 설치 추진>,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등의 공약이 달성되지 못했다.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에선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이 파기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약 중에서도 파기된 것들이 나왔다.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기업은 임금분포를 작성 후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 <자산소득 과세 강화> 등이 파기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약도 파기로 판정됐다. 평가를 담당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2018년 10월 법적 보호기간이 10년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전혀 개정 및 개선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임차인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데 악용되는 '재건축', '비영리 1년6개월 사용' 등의 개선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논의 및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내놓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맘상모의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료 3기 연체는 원리금을 상환해도 차후 언제든지 명도 사유가 되기에 법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의 특례기간 외에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이후 임차상인에게 밀어닥칠 임대료 3기 연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맘상모는 평가했다.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공약도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파기됐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결제 기간이 긴 데다 연쇄부도 위험도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중소기업계를 찾아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벋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약속어음 제도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출처: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등 일정 부분 성과

완료된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도 짚어본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육성 부문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완료로 평가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전 국회의원이자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홍종학씨를 초대 장관으로 임명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연대보증제 폐지 공약도 완료로 평가됐다.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문재인정부는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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