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⑩성평등공약 – 젠더폭력 대응 우수,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파기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7.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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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2월 16일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성 평등은 인권의 핵심가치”라며 “오이시디(OECD)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이다. 최소한 평균이 되도록 매년 성 평등 지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엄마와 아빠,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연장근로 금지 △아빠 휴직 보너스제, 출산휴가 유급휴일 연장 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9대 대선을 거치며 문재인정부는 ‘성평등’ 분야 공약으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모두 35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킹 등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내각의 여성 비율 등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이제 5년의 임기를 마친 시점에서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20개(57.14%), 파기된 공약은 15개(42.86%)였다. 절반이 조금 넘는 이행률을 달성했다.

 

◈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등 성과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됐고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국가 역할이 강화됐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가 명시됐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촬영물 삭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요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접근금지는 강화됐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실질적 성평등 미흡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공약은 파기됐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9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이 이행됐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2016년 34%에서 2019년에 39%로 증가했다.

여성건강과 관련해 ‘여성건강기본계획 마련’은 수립됐으나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공약은 진행되지 않았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공약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재정비와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행됐다.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의미가 있다. 구조적인 성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젠더 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했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에도 열심이었지만,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성별 임금격차 개선’,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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