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⑤지방분권·농어촌공약 - 이행률 높지만 지역·농어민 삶 나아졌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7.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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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지방분권∙농어촌 분야 공약은 높은 이행률이 눈에 띈다. 이 분야 공약 102개 가운데 78개가 완료로 평가돼 이행률은 76.47%에 이른다. 전 분야 평균 이행률(55.15%)보다 무려 20%p 이상 높다. 파기된 세부공약은 20개(19.61%), 변경 3개, 평가안됨 1개 순이었다.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내걸었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권한을 나누고 재정을 자립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공약의 양대 축이었다.

출처: 문재인미터
출처: 문재인미터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권한 분산과 재정 분권

권한 분산은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입법화가 완료됐다.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제1조) 및 권리(제17조), 보충성의 원칙 규정(제11조)을 확대함은 물론,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 보장(제28조), 특례시 설치(제198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제2조 2항 3, 4 및 제12장)을 명시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2019년 11월 29일 국회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됐다. 당초 571개의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이 검토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400개로 축소된 가운데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2월 18일 공포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권한,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16개 부처의 46개 법률에 대한 4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재정 분권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 재원의 확충, 이전재원 조정 등의 공약을 통해 추진됐다. 2018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배분했으나 19년에는 15%, 20년 이후에는 21%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했다.

2021년 11월에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해 연간 4.1조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한국농정 홈페이지
출처: 한국농정 홈페이지

◈농어촌 분야 -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 농어촌 분야의 첫번째 세부 공약은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였다. 이어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과 쌀농업을 지켜내겠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 소득과 복지를 약속했다. 또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 신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야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24일 제정·공포됐다. 2019년 4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했고 쌀 목표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구곡 재고가 처분되지 않아 쌀값이 폭락 조짐을 보이는 등 가격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초대 농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의 <한국농정> 기고를 살펴보자. 박 명예교수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집권 3년차에 법에 의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설치되면서 간신히 실현됐지만 대통령은 농정을 직접 챙기지 않았다. 농특위는 ‘농정 틀 전환’이라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입담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관료들이 지배한 문재인정부에서 3농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2%)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농특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물으면 대답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묻지 않는다. 농특위는 자문(諮問)이 없으니 자문자답(自問自答)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특위가 기득권의 반발을 뚫고 ‘농정 틀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연목구어였다"고 진단했다.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

지방분권 분야에서 파기된 공약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 <국제기구 유치 추진>,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 구축>, <이용률이 낮은 동해선, 광주, 대구선 무료화 시범 추진>, <R&D 및 설비투자 확대로 시속 600km대, 세계 3위권 고속철 기술 및 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 <한중페리연결사업 적극 추진> 등이 꼽힌다.

농어촌 분야에선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 정책 수립>,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시행>,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헙멈'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생산자 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 (쿼터제) 도입>,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어업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추진>, <수산자원 조기 회복을 위한 감척 활성화 추진>,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으로 총어획량관리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 <자원회복 절실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 추진> 등이 파기됐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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