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권성동 "이준석 징계처분 이미 확정"?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7.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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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의해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징계처분은 확정됐다.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최고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확정된 것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권성동, "(이준석 징계는) 확정됐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더 이상 재론 또는 재심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또는 피고인 중 한쪽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할 때는 당헌과 당규에 의거한 윤리심사를 거친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당원의 징계를 심사한다. 이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윤리심사 절차를 규정한 국민의힘 당규는 <윤리위원회 규정>이다.

국민의힘 당규 중 윤리위원회 규정. 제 26조 재심청구는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할 때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중 윤리위원회 규정. 제 26조 재심청구는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할 때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6조는 재심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 대표는 18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그러나 재심청구 대상이 <1. 제척∙기피∙회피 대상인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로 제한돼 있다.

이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면 재심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 반대로 이 대표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심이 시작된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위는 원래 의결을 취소하고 재의결하게 된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 의결이 확정된다.

이런 혼선이 생긴 이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에는 언제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 7호 윤리심판원 규정에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징계 효력이 시작되는지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의 징계결정의 확정시기(제 28조)는 1. 재심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 또는 재심 포기서 접수일 다음날 2. 중앙당 윤리심판운의 재심 의결시로 규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재심 절차가 끝이 나야지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당규 제 28조 징계결정의 확정시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당규 제 28조 징계결정의 확정시기.

상식적으로 볼 때 재심 청구 권리를 주면서 재심 청구 전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형사사법체계에서도 1심-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윤리위원회 징계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법적인 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처분과 이에 따른 당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윤리위의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징계 불복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선택은 이 대표의 몫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다. 당내 규정을 엄밀히 따질 경우엔 아직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위와 같은 근거를 통해 반박된다. 뉴스톱은 권 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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