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촉법소년 흉악범죄’, ‘한국서도 3D프린터로 총 제작 가능’?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7.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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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어민 자필 귀순의사 표명했는데 정부가 은폐했다”, “촉법소년 흉악범죄 최근 늘었다”, “한국에서도 3D 프린터로 만든 총 나올 수 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CBS 유튜브 갈무리
C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1. 북송 어민 자필 귀순의사 표명 정부가 은폐?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에 대해 “귀순 의향서에 마지막 사인까지 있었던 사실은 (정부 당국이)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국회 공개 보고는 세 차례 있었습니다. 송환 당일인 11월 7일과 다음 날인 11월 8일 예산안 심사 도중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정식 보고는 11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11월 15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한 선원 2명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돼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경과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자필로까지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면 귀순 의사가 명백한 데도 정부 당국에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배척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두 차례의 국회 답변 때부터 탈북민들이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밝혔으나, ‘자필’, ‘서면’으로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방식이 거론된 건 11월 15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귀순 의사 표명 방식까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11월 12일 ‘북송 北선원 2명, 자필 귀향의향서 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보도 당일 통일부 당국자는 “귀순 의향서라는 문서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귀순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통상 북한 주민은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여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정리하면 탈북자들이 귀순 의사 표명을 자필로 했다는 건 현 정부 들어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3년 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거론했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통일부 등 당국에서 먼저 밝힌 게 아니라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당국이 첫 사건 발표 때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필 귀순 의사 표명이 탈북자들의 통상적 절차인 데다 당시 국회에서 처음 거론될 때 다각도로 검토됐지만 은폐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았던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2. 촉법소년 흉악범죄 최근 늘었다?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이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최대 소년원 2년 수감이 전부입니다. 촉법소년 흉악범죄 추세에 대해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달 ‘촉법소년 기준 현실화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나이 하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촉법소년들의 소년부 송치 현황 통계를 보면 10년 전인 2012년에 송치된 촉법소년들은 13,059명이고,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0,915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범죄 자체는 줄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10~14세 미만 전체 청소년들은 지난 2012년 2,969,359명에서 2021년 2,296,616명으로 7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치로는 23% 정도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송치된 촉법소년들의 수는 16% 줄어 감소율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근 들어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원으로 송치된 촉법소년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은 4건으로 2020년이, 강간과 추행은 410건으로 2018년이, 강도는 28건으로 2012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흉악범죄로 볼 수 있는 중범죄로 범위를 좁혀봐도 뚜렷한 증가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송치된 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보호처분을 받은 인원들을 살펴보면, 10년 전인 2012년에 5,000명이 넘는 소년들이 처분을 받아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한동안 3,000명대 정도를 유지하다 지난해에 다시 4,000명을 넘겼습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소년원 수감 현황에서도 뚜렷한 증가세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들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2019년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2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3. 한국에서도 3D 프린터로 총 만들 수 있을까?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총의 일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수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에서도 제작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3D 프린터는 금속물질을 입체적으로 분사해 특정 물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면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3D 프린터로 실제 총기 외형과 거의 비슷한 사제 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외형을 흉내낼 수 있어도 성능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실탄 두 발 이상의 연사가 가능한 정교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최근 3D 프린터 기술은 플라스틱 사출은 물론 철재류 가공도 가능합니다. 총알 형태도 만들 수는 있는 셈입니다. 다만 화약류는 현재 3D 프린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 물성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총기 도면을 입수하거나 공유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비슷한 모의 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 목적에 한해 제조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3D 프린팅 총기 도면 역시 총포 제조 방법과 설계도 등의 정보에 해당해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모의 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것 외에 다른 감시 장치나 관리·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간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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