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젠 각자도생? 코로나19 정부 지침 확인해보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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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6월 5주(6월26~7월2일)차에 주간 확진자수 5만9844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8549명으로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더블링)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7월 26일에는 하루에 9만9327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최근 7일 평균 확진자 6만933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934만676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 2명은 확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지금은 정부가 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함)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별 정부 공식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증상 발현 시 검사 가능하지만 비용이 부담

코로나19 발병 초기 정부는 일명 3T (Testing-Tracing-Treatment)전략, 검사-추적-치료를 기본 전략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중에서 검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검사방침이 이전에 비해 느슨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우선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을 받은 후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근육통 또는 몸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검사의 전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PCR검사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가 우선 순위대상입니다.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전에 없던 혼란 증상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바닥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해,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지만 가족이나 동료 등의 확진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얼마나 검사를 철저히 받는지, 그리고 검사에 비용지불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검사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시 격리생활 해야하지만 추적 어려워

검사결과 확진자로 판정되면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격리 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개인별 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있어야 하고, 화장실‧물건 등은 가족 등의 동거인과 따로 사용해야 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휴식,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일반적인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밤 12시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는 의무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정부가 격리 준수를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격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격리를 철저히 하지 않더라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위인 BA.5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어 철저한 격리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도 국민 절반만 해당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를 한 경우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는 확진일 기준으로 7월 11일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입원 및 격리자 모두 대상이었는데, 7월 11일 확진부터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194만원보다, 3인 가족의 경우 월 419만보다 소득이 적어야지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격리자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가구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정부24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갈무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원한다는 의미는 전 국민의 절반만 생활지원비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바로 위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가게문을 닫고 격리에 들어가야할 유인이 적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이라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면서 10만~15만원만 받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부 재정을 고려한 방침이라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는 ‘각자도생’은 물론 ‘정부가 해 주는 게 없으니,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감추고 일상생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숨은 감염자’가 되어 새로운 감염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현재 국내 감염자 수가 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확진자 수의 두 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체 확진자 수 보다 ‘하루 확진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증가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체계 붕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증환자 관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지침이 당장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방역 6대 수칙으로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 환기하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한 최소화 ▲증상 발생 시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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