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탈북범죄자 국내 처벌’, ‘독일 파견근로기간’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8.0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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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많이 한다.”, “북한서 중범죄 저지른 탈북자 국내 처벌 사례 있다”, “독일은 파견근로 기간에 제한이 없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 많이 한다.” 이재명 발언 검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SBS, 한국일보에서 검증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 비율이) 더 많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은 국힘 지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주장의 근거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대선 직후인 3월 10~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패널조사 결과입니다. 가구소득별 조사에서 월 200만 원 미만인 최저소득층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차하위층인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도 윤 후보 지지율(57.2%)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이 후보 지지가 높은 소득구간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등 상대적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고졸 이하 학력자의 윤 후보 지지율은 57.1%로 이 후보(39.8%)를 앞질렀지만, 대졸 이상(대학 재학 포함) 응답자의 경우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율이 49.8%와 46.0%로 오차 범위(±2.9%포인트) 안이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보면 이 의원의 주장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결과나 다른 시기의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 시기에 “그랬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개념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빈곤층으로 볼 수 없을 수 있고, 주관적 인식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방송3사 대선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반면,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유권자, 그리고 자신이 비교적 잘 산다고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소득’ 요인보다는 고령일수록 보수 지지세가 강한 ‘연령’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유권자를 분석한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계급 배반 투표’를 해서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는 게 아니라, 보수 정당 주요 지지자가 노년층이고, 노년층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임금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노년층이 저소득층·저학력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령대가 같을 때는 소득만으로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명확히 갈리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가구소득 외에 부동산을 더해야 자산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빈부에 따른 투표 행태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지역 변수, 이념 변수, 연령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월소득이나 주관적 경제 수준 인식 등 경제적 요인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2. 北에서 중범죄 저지른 탈북자 국내서 처벌한 적 있다?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하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앙일보 영상 갈무리
중앙일보 영상 갈무리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정착한 탈북민은 6월 말 현재 3만3천834명입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등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보호대상에 제외됩니다.

이 같은 사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이는 323명으로, 전체 탈북민의 1%가 채 안 됩니다. 이 중 중대 범죄인 국제형사범죄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전력자는 모두 23명입니다. 마약 거래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 관련 범죄는 6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자, 1명은 감금·폭행·인신매매 혐의입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간첩 혐의로 사후 기소돼 처벌받거나, 간첩 혐의는 아니지만 귀순 전 대남 정보수집·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협력한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일종의 대공 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결정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내사와 검경 수사를 거쳐 귀순한 지 수년 뒤 기소됐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로 범죄가 입증됐습니다. 통상 증거 확보나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은 북한 내 살인 등 중범죄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탈북민 처벌 사례는 탈북 과정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입니다. 2011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중 피해를 당한 탈북민이 국내에 정착한 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가해를 가한 탈북민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북민의 귀순 전 범죄 전력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었고 북한 보위부에 연루된 대공 사건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경우처럼 정부 당국이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한 살인 등 중범죄 전력 탈북자 23명을 국내에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3. 독일에는 파견근로 기간에 제한이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경제매체에서 다른 나라처럼 파견 업무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독일은 파견기간 제한을 없앴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근로자 파견법 1조와 8조는 최장 파견 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파견 9개월부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장 파견근로 기간이 우리나라의 2년보다 짧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 기간의 상한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또,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단체협약을 통해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근로자 합의로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0년 ‘독일의 파견근로 고용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 파견법은 애초 제정 당시 최장 파견근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이후 노동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 2002년에는 파견근로 상한 기간이 24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파견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파견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1985년 4만2천여 명에서 2015년 95만1천여 명으로 늘었고, 이를 두고 우리나라 재계 등에서는 노동 유연화의 긍정적 사례로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파견 기간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임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대신 임금이 낮은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등의 남용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사민당과 기독교민주연합당·기독교사회연합당은 2013년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파견 기간 제한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 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독일의 파견근로자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파견법을 개정한 2017년까지 연평균 2.8%(103만2천 명)로 상승했다가 2018년 2.6%(100만1천 명), 2019년 6월 기준 2.4%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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