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팩트체크] E1목재 친환경 가구? 친환경 살충제? 다 거짓말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9.06 1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 친환경’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 소비가 강조되면서 기업들도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코’, ‘녹색’, ‘친환경’, ‘천연’ 등 말만 들어도 지구가 살아날 것 같은 단어들이 광고를 가득 채웁니다. 과연 그린워싱이란 무엇이고, 그린워싱에 속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뉴스톱이 <2022 그린워싱 팩트체크> 시리즈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그린워싱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 이 시리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재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살기 위해 물건을 사고, 살기 위해 물건을 팝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취지일 겁니다. 환경을 망친다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악용해 무늬만 친환경인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회에는 일상 속 가까운 곳에 들어와 있는 그린워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소비자들 뿐 아니라 관련 제품 판매업자들이 유심히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인터넷 쇼핑몰 검색
출처: 인터넷 쇼핑몰 검색

①E1 등급 목재 친환경 가구? 친환경 아니다

‘E1 등급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가구’라는 광고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새집증후군의 주범이라는 말은 이제 상식처럼 됐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가구를 찾게 되고 ‘친환경’이라는 홍보문구에 눈길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E1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E1 등급을 받은 목재로 만든 가구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1 등급이란 산림청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합판의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방출량 품질기준의 한 등급입니다. 합판을 만들 때 접착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접착제의 주성분 중 하나가 폼알데하이드입니다. 합판에서 얼마나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방출되는지를 시험하는데 가장 적게 나오면 SE0 등급을 부여하고, E0, E1, E2 등급 순으로 많이 나옵니다. E2 등급은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E1등급부터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구업체들이 ‘E1 등급 목재로 만든 친환경 가구’라고 홍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E1’ 은 우리나라에서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중 가장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많은 등급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산기원)은 “E1등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힙니다. E0 또는 SE0 등급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친환경’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기술원은 “가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페인트, 접착제, 합성수지시트, 사출물, 금속부품 등)가 있는데, 일부 자재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만으로는 제품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원목가구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해도 되는 걸까요? 산기원은 “원목가구도 마찬가지로 일부 원료의 속성만을 가지고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원목 가구에 비해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목재 생산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가구를 구성하는 여러 자재들에 대한 환경성 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써 함께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쿠팡
출처: 쿠팡

②친환경 살충제와 무독성 접착제? 오해를 부르는 상술

우리 생활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독한 화학물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살충제’ 또는 ‘접착제’를 떠올릴 겁니다. 특유의 독한 냄새와 함께 코와 눈을 찌르는 자극성, 또는 죽어있는 벌레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제품군은 세정제, 세탁제, 코팅제, 접착∙접합제, 방향∙탈취제, 염색∙도색제, 자동차용 워셔∙부동액, 살균제, 구제제 등입니다. 이런 제품은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딱히 법률이 아니더라도 생물을 죽이는 화학물질이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친환경 접착제’, ‘무독성 접착제’라고 표시된 광고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친환경’, 또는 ‘무독성’이라고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은 표현 자체에 의하여 그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일부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동일용도 다른제품과 비교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감소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독성’이라는 표현은 광범위한 표현으로, 제품의 사용특성에 따라 “경구독성시험 완료”, “피부자극시험 완료” 등 독성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유해물질(성분)에 대한 불검출 혹은 기준치 미만(적합)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이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 “○○ 불검출” 혹은 “○○기준치 적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쿠팡
출처: 쿠팡

③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생분해성 거름망? 같이 버리면 안 돼

2020년 무렵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이 유행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생분해성을 근거로 이 제품은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있어 손에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추후 다시 짚어보겠지만 이 광고는 거짓입니다. 이 제품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체계를 알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분리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비료,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름망이 들어가도 무방한 처리방식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동네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거름망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안 되겠지요. 플라스틱이 동물 사료에 들어가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바이오가스 또는 비료화 지역이라도 플라스틱 거름망을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안 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섭씨 58도 이상 토양에서 6개월 동안 90% 이상 분해)에서 분해가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 버려지면 반응속도를 늦춰 퇴비 또는 바이오가스를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산업기술원은 “원료의 생분해성을 근거로 자원순환 절차가 서로 다른 음식물 쓰레기에 플라스틱 이물질을 혼합해 투기하도록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배출(X)” , “거름망채(통째로) 배출(X)”, “전분을 주원료로 만들어 자연분해 되므로 음식물과 함께 배출(X)”, “자연분해 되어 퇴비가 됩니다(X)”, “자연분해(X)” 등의 표현은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