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전술핵 재배치’, ‘여가부 폐지가 독일방식?’, ‘친족상도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10.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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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전술핵 들여올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독일식모델이다?”, “박수홍 가족 친족상도례로 처벌 안 받는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사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한국에 전술핵 들여올 수 있을까?

한국에 전술핵 배치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술핵 들여오면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반드시 위반은 아닙니다.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보면 핵무기를 국가 간에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해서 직접 통제하면 NPT 조약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넘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 방식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나토에서 당시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나토에 가입한 일부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주둔하는 미군이 관리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반입과 반출도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의중인데 미국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는데, 1년 전부터 미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공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때그때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급파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낮고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명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이 따라하고, 중국은 반대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 재배치는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전면적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여가부 폐지’가 독일식 모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독일처럼 성평등 정책 주무 부처의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넓힌 사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독일식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10일 여가부 폐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은 여성단체 대표들과 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 학계에서 독일의 여성기구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의 양성평등 기구도 사회 여건, 행정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은 (처음에) ‘연방 여성·청소년부’라는 작은 조직이었으나 (현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하여 부처 규모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업무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난 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인사와 여러 전문가는 ‘독일 모델’을 참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독일 모델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독일 모델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처럼 여가부라는 기존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가 이를 흡수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업무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부처 기능을 강화·확대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985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뒤 여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1986년 기존의 ‘연방 청소년·가족·보건부’ 이름에 ‘여성’을 추가했습니다. 노동사회부와 내무부에서 하던 성평등 업무를 옮겨온 결과입니다. 1990년 독일 통일 뒤에는 ‘가족·노인부’와 ‘여성·청소년부’, ‘보건부’ 3개 부처로 분리됐으나 1994년 다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성평등 관련 정책 형성부터 집행까지 총괄하며 연방 정부 법률안 발의권, 발언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더불어 연방 부처들의 성 주류화 정책 이행을 총괄하며 다양한 비정부형태 여성 단체 활동과 네트워크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주류화’란 법령 제정과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독일은 이렇게 기존 성평등 정책 기구를 없애지 않고 집행 업무 영역을 확대해왔습니다.

 

3. ‘친족상도례’로 재산범죄 처벌 피할 수 있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박 씨 가족 사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연합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는 뜻인데, 이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 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처분을 위임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 관계의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법은 328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면서 이를 절도(344조), 사기·공갈(354조), 횡령·배임(361조), 장물죄(365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가족 사이의 이런 재산 범죄는 설령 피해자가 원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명백한 절도죄임에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모든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손괴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범죄가 아닌 폭행, 협박, 주거침입도 친족 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처벌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지만 한 집에 동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상 친족상도례 요건을 갖춘 듯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친족 명의의 은행예금을 몰래 빼낸 카드나 통장으로 무단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에게서 같은 액수의 ‘현금’을 훔쳤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은행에 맡긴 예금을 훔치면 그러지 못한 셈입니다.

박수홍 씨 가족 사건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비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사건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 향후 재판에서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친형이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자금 32억 원과 박 씨 개인 예금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부분도 박수홍 씨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여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법률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또한 박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자금(29억원) 부분은 친족 간 은행 예금의 부정 인출·이체를 친족상도례의 예외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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