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레고랜드 사태’, ‘국감장 제기 의혹 법적 책임’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10.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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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에 대해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국감장 제기 의혹 법적 책임 묻겠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사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이 추가조건 붙인 적 없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대해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연속,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연속으로 정부 본예산안과 관련해 직접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설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면, 2004년 10월 당시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 총리가 유럽 방문 중 야당을 폄하하고 특정 신문을 비판한 것과 관련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 총리가 대독하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듣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에는 입장했지만 속속 퇴장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다가 결국 야당의 불참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정연설 청취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철회, 경제 청문회 개최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지만, 이후 한국당 의총에서 제동이 걸렸고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시위나 항의 현장으로 변한 경우로 범위를 확장하면 전례는 더 많습니다. 야당이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식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대장동 특검’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에도 문 대통령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올 때 구호를 외치고 연설 중에도 야유와 항의를 보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반대 뜻을 표출하거나, 손으로 귀를 막는 행동으로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2017년 11월에는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상복 차림’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는 야당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해 모니터 뒤에 인쇄물을 붙이는 등 침묵시위를 벌여 연설이 15분 지연된 바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연설 뒤 소란이 빚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11월 박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정연설은 얌전히 들었지만 이후 연설 내용에 불만이 있다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종합하면, 2004년 이후만 따져봤을 때, 야당이 조건을 제시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시정연설에 불참한 사례는 2건, 그 밖에 시정연설 현장에서 시위의 형태로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은 최소 6건입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이 조건을 내걸며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회생신청 발표는 협상카드?

최근 기업들의 자금흐름에 큰 타격을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개발회사, 채권단 등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700억원 적자가 추정되는 부실기업이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억지로 내왔는데 더 팔 게 별로 없고, 대출금이자, 공사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개발사 입장은 완전 반대입니다. 멀쩡한 흑자기업을 김진태 지사가 파산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지난해 245억 원을 벌었고, 올해도 320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문을 연 레고랜드의 영업이 잘 되면서 다른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어음 부도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 절차에 넣겠다고 28일 발표하자, 어음을 사준 채권단이 그 다음날에 2050억 원 규모의 공사 어음을 만기연장해주지 않고 부도처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회생신청 발표를 한 건 채권단에게 만기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였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실제 법원에 회생신청은 안 했는데, 채권단이 지레짐작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해버렸단 겁니다.

하지만 채권단과 공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거라 받아들였을 뿐, 협상카드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공신력 있어야 할 지방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뭘 믿냐는 겁니다.

어음 약정서에는 대출만기일의 연장 조건에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쪽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빚 연장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강원도가 회생절차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채권단과 공사의 설명입니다.

 

3. 국감장 제기 의혹, 거짓이어도 면책특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거짓이면 김 의원 처벌이 가능한지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질의는 직무상 발언에 포함돼, 법적책임을 물으려면 ‘면책특권’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돈 다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허위 정보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종합하면 ‘국감 도중 제기한 의혹은 거짓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정감사장 밖이라면, 쟁점이 될 사안이 있습니다. 국감장 녹취가 온라인에도 올라온 만큼, 양측 공모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한 점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4. 한남동 대통령 새 관저, 촬영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내게 될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를 위해 입주를 앞두고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최근엔 남산 전망대와 주변 산책로 등에도 경비 인력을 배치해 관저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찍는 건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MBC에서 알아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평소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산 탐방로 길가에 있는 전망대에 취재진이 들어서자, 전망대를 지키던 경비 요원들이 제지합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의 경우 아예 산책로 입구부터 경비인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방송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가능하지만, 관저를 겨냥해 찍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관저 일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시설 촬영이나 묘사 또는 문서를 작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저를 촬영한 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줄곧 촬영이 금지돼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인왕산 등에서 등산객들의 관저 촬영도 허용했는데, 올해 다시 금지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거주하는 중앙 관저를 철제 울타리를 넘어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영국과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관저는 시내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진과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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